▲사건 항소심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가 <조선> 측의 '현장사진'을 보여주며 "어떻게 사진 속 인물을 착각할 수 있냐"고 말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박효원
이와 같이 언론단체가 언론을 '민주사회의 적'으로 규정하게 된 이번 '오보' 논란은 지난 98년 11월 <조선일보>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차장(당시 언론노보 기자)과 김주언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김종배 전 차장은 <미디어 오늘>에 "<조선> 기자는 이승복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김주언 전 대표는 1998년 '한국의 대표적인 오보 50선' 가운데 하나로 <조선>의 이승복 관련기사를 선정한 바 있다.
<조선>은 기자들이 68년 12월 10일 당일 정오 무렵 현장에서 사건을 취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 시간 사건을 취재하고 있던 <경향신문> 기자들과 <조선> 기자들은 서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은 도보 외길이어서 두 신문사의 기자들이 엇갈릴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조선>은 당시 이승복군의 살해 현장이 마당 두엄더미라고 보도했으나 다른 기자들은 안방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이승복군의 생가 안방에는 피가 흥건해 살해장소를 다른 곳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게 다른 기자들의 주장이다.
<조선>은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한 장을 제출했다. <조선> 강인원 기자는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으나 감정 결과 이 같은 주장 역시 '오류'임이 드러났다. 강 기자는 자신의 주장이 "착각"이었다며 말을 번복했다. 그러나 <조선>은 이 사진이 당시 <조선> 사진기자인 노형옥씨가 찍었다며 '현장 취재설'을 밀고 나갔다.
결국 3년 1개월 동안의 법정 싸움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냉전시대 반공 교육의 상징이 된 '공산당이 싫어요' 보도의 진실은 일단 다음 판결까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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