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등록 2002.10.10 06:04수정 2002.10.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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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는 9일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유가족과 노동·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계승연대는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지난달 16일로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 부족한 조사권한 때문에 그 동안 조사대상 사건 82건 중 30건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해 불능으로 처리됐고 33건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기각됐다.

또한 지난 8월 출범한 2기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개념의 협소함 △대상자의 누락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처 미비 △보상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정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아래 명예회복법) 개정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이창복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창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은 강제구인, 통화내역 감청, 압수수색,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김원웅 의원 발의안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법안 모두 의문사위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창복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명예회복법'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자 이외에도 구금, 수배, 강제징집, 취업거부를 당한 자를 추가해 대상자를 넓혔다. 또 특별사면, 복권과 전과기록 말소를 규정함으로써 가시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담고 있으며, 명확한 보상규정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편, 계승연대는 10일 유가족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16일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2차 촉구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2002년 10월 10일자 (제2191호)

덧붙이는 글 인권하루소식 2002년 10월 10일자 (제2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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