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건설업체들 "도교육청 발주사업에 불만"

제주도교육청의 발주사업 원가책정중 제잡비율이 조달청 공시기준 등 법정기준의 80% 수준으로 IMF이전 수준인 100%에 맞게 해달라고 요구, 도교육청은 하자없다 거절

등록 2002.10.10 13:55수정 2002.10.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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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의 발주사업에 대해 제주도내 건설업체들이 "원가계산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켜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도교육청측은 "주택공사 등 다른 시설공사 수주조건보다 좋은 편"이라고 밝히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회장 고생효)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 제주도교육청이 시설발주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 등 제잡비율이 법정 조달청기준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정 수준 인상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이 발주한 사업의 예비가격 작성방식이 도내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해 변별력과 투명성에서 떨어진다"면서 "이로 인한 전체 공사비가 추가로 1.35% 감액되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제잡비율 4% 감소요인을 비롯 예비가격 작성방식과 합쳐 5.35%가 총공사비에서 줄어드는 셈이라는 것이다.

도건설협회 관계자는 "낙찰하한율이 87.745%인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실제 지급받는 공사비는 82.4%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건설업체의 경영압박과 함께 건설비용에 맞추려다 부실시공을 부추기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내 어느 공사를 살펴봐도 도교육청 조건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다른 공사발주업체 등의 공사현장 자료를 분석한 뒤 물가·임금상승분을 고려해 책정했기 때문에 하자없다"고 밝혔다.

올해 도교육청의 시설공사 발주총액은 596억원이다. 학교자체 크고 작은 공사까지 합친다면 총 공사비용은 이를 훨씬 웃돈다. 수백억원의 공사를 발주하는 도교육청과 수주받는 건설업체간 소송움직임까지 일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간단치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건설업체측 주장 '설득력 부족'>


그렇다면 어느 쪽 주장이 형평성이 있는가.
도건설협회가 공사원가계산상의 제잡비율을 IMF이전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98년도 주택공사의 공사비 산출시 적용하는 제잡비요율을 반박자료로 내밀었다.

도건설협회가 자료로 내놓은 자료와 도교육청이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도급공사비 5억원 미만부터 30억원 이상까지 통틀어 비교해보자. 공사원가 계산을 위한 제잡비율 4개 항목상의 △간접노무비는 기준 14.5∼15.5%에서 주택공사는 8.09∼8.30%를 적용했고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9.67%로 오히려 높았다.


△기타경비는 기준 6.16∼8.60%인 가운데 주택공사는 2.04∼2.11%이고 도교육청은 2.84%를 나타냈다. △일반관리비는 기준 5∼6%에다 주택공사 4∼5%이고 도교육청 3.8∼6%였다. △이윤은 기준 15%이고 주택공사는 5.57%인 반면 도교육청은 7∼15%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공사와 도교육청의 공사원가계산 제잡비율 적용으로만 놓고 봤을 땐 오히려 도교육청이 공사단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결론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교실을 신축할 경우 27평 정도의 1실당 대략 7,150만원이 소요된다"면서 "이는 평당 270만원 수준으로 일반 사무실용도 건축이 평당 170만원에 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액수"라고 주장했다.

또 복수예비가격 작성상의 평균예가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 도건설협회측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 도교육청은 "그 말대로 한다면 도교육청이 '조작'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도교육청 주장에 따르면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골고루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 후, 공사업체와 도교육청이 어디에 얼마를 써넣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위로 4가지를 뽑아내 나눈 가격을 확정예정가로 하는데 어떻게 변별력 운운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초 도건설협회측에선 "도내 도·시·군청들의 경우 2∼3%부터 1∼2%, 0∼1%, 0∼-1%, -1∼-2%, -2∼-3%에서 2∼3건씩 복수예비가격이 고루 분포를 하는데 유독 도교육청만 상위 복수예가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고 0∼1%와 -2∼-3%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면서 이를 전체공사비를 삭감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건설업체들, "제잡비율 법정수준 인상" 요구>

건설업체들이 '건의'는 세 가지다. 하나는 제잡비율을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등의 규정요율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또 변별력 향상과 적정공사비 확보차원에서 ±3% 범위내에서의 예비가격 폭의 상하 골고루 작성, 전자입찰 실시에 따른 입찰참가 수수료 면제 건의이다. 그밖에 학교시설공사 적정공기 계상 및 주요 건자재 확보시기를 위한 낙찰자 조기결정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제잡비율 적용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이라 도건설업체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지는 의문이다. 서울시교육청만이 제잡비율을 IMF 이전수준인 100%를 적용할 뿐 울산과 인천시교육청, 전남·북도교육청 등 7곳이 75%를 적용하고 경기·경북과 함께 제주도교육청은 80%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관계자의 말을 빌면 "다른 곳보다 뒤쳐지지 않는 조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또한 교육청으로선 시설비를 아껴 교육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 발주공사를 '적자'라고 주장하는 도내 건설업체 측으로선 "일정 도급규모를 달성해야 다른 공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공사를 할 때도 있다"고 말한다. 도교육청으로선 불편 부당한 예산추가집행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교육감과 담당 경리관이 명확한 설명도 없이 건설업체들을 '냉대'한다는 눈길을 사는 것도 매끄러운 처사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또 일각에서는 "접대비와 '관행적인' 리베이트 등 항간에 떠도는 공사발주과정에서의 '거래' 때문에 공사이율이 건설업체의 기대치에 못미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하는 의혹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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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학신문기자, 전 제주언론기자, 전 공무원, 현 공공기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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