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전단지 도시 미관 해쳐

명함형 윤락 광고물 무차별 살포

등록 2002.10.19 13:00수정 2002.10.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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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광고홍보전단지가 밤낮을 가리지 않은채 주택.아파트.상가점포.차량 등에 무차별로 배포되고 있다.

게다가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틈을 이용. 최근 안산시관내 주요역과 중앙동 중심상가를 중심으로해서 주택가나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마사지와 사채안내서 등 주로 성인을 상대로한 각종 무허가 홍보물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마구 뿌려짐에 따라 자원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이 명함식으로 제작돼. 차량 담보 대출을 알리는 사채업자들의 무허가 광고전단지는 정도를 넘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무차별 배포되면서 운전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마사지 출장 안내를 알리는 일부 전단지의 경우 현란한 유혹의 문구가 실려있는데다 선정적인 사진마저 서슴없이 삽입.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이모씨(45)는 차량과 점포창틀에 끼워지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불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다 최근들어 아파트 단지까지 침투하는등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했다.

공단 근로자 김모(47)씨는 "회사 근처 골목길에 승용차를 2시간 정도 세워 뒀더니 그 사이 이런 광고지가 8장이나 창문 틈에 끼워져 있었다"고 했다.

또 중앙역 인근 주민 최모(38)씨는 "앞에서는 차 유리 틈에 명함을 끼우며 지나가 고 뒤에서는 초교생들이 따라가며 뽑아 내 가는 모습도 자주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부 김모(43)씨는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명함을 뿌리는 여성들과 이를 막는 주부들이 다투는 장면이 일상화될 정도"라고 했다.

또 명함을 뿌리는 사람 중에는 방학 중인 여중고생 등 청소년도 상당수여서 윤락 업을 위해 청소년까지 이용되는 또다른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단속 책임이 있는 시청 산하 공무원들은 "이들이 점조직으로 활동해 단속 이 어려운데다 적발해도 처벌이 과태료 50만원에 불과해 단속 효과가 적다"고 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윤락 행위 단속 때 명함형 전단이 발견될 때만 단속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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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만 17년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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