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를 하면서 구매계약서와 임대계약서 2본을 작성해 주는가하면 대기업인냥 명함을 도용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안영건
그러나 장착이 끝날 무렵 이 직원은 총 부담액이 430만원이라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했다. 다음날 확인해 보니 판매자는 D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금액도 부담스러워 바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고액의 해지위약금을 요구하고 했으나 위약금 명목으로 37만원을 요구 합의했다는 것이다.
보통 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방문판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판매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판매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판매물품의 명칭 및 가격 등이 명기된 계약서를 발행해 줘야 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AV기기 판매사업자가 마치 대기업 직원이 특별행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 현혹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인데 임대계약서와 구매계약서 2장을 발행하는 모순을 여실히 드러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경과후(1개월이내)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금액의 7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상품가격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일단 차량에 부착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 등에 명기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사용에 의해 청약철회를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안산지부의 한 관계자는 "차량 장착품 계약 해지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법을 교묘히 벗어나는 일방적인 계약으로 사실상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관련 법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100% 반품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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