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

등록 2002.11.09 02:03수정 2002.11.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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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한 재소자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아, 주위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을 다녀 온 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000년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김대원씨는 지난 달 16일 전북대병원(정신과장 정상근)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 2주간의 검사결과 전북대병원은 진단서에서 "환자는 극단적 감정변화를 동반하는 행동장애를 보이는 등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충분한 기간동안의 정신과적 관찰 및 평가와 함께 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래 남에게 베푸는 착한 애였고 건강했는데 왜 그리 됐는지 모르겠어요." 김씨의 매형 지춘현씨는 김씨에 대해 이야기하며 안타까움에 혀를 찼다. 김씨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9월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이후부터였다. 같은 해 11월 의왕시 계요병원은 김씨에 대해 종합진료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냈으나, 이후 '공주치료감호소'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 이듬해인 2001년 2월 형이 확정된 이후 최근까지 김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돼왔다.

김씨의 상태는 동료 재소자들이나 교도소 측이 보기에도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일례로, 신문·물 등을 늦게 갖다준다고 교도관이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운동경기를 하다가 지면 욕설을 했다고 한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면회도 이유 없이 거절하기 일쑤였다. 지난 9월 9일부터 24일까지 정밀진단을 위해 전북대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도, 김씨는 검사를 거부하면서 몇 시간 동안 발과 손에 잔뜩 힘을 준 채 똑바로 서 있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하루는 교도소로 돌아가겠다며 6∼7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어 쓰러질 지경까지 간 적도 있다고 한다.

이에 김씨가 수감 중이던 전주교도소(소장 강보운)가 지난달 17일 전북대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 전주지검(김경진 검사)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전주지검은 △추가 감정이 필요하고 △대검찰청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형기의 절반이 남아있으며 △공안사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이를 불허했고, 지난 4일 추가감정을 위해 김 씨를 공주치료감호소로 이감시켰다.

이와 관련, 8일 낮 1시 민가협, 전국연합, 불교인권위, 통일연대 등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질병을 앓고 있는 김대원씨를 조속히 석방시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주치료감호소가 실제 정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할 수 있는 곳인지도 의문스럽다"며 "지금은 추가감정이 아닌 당장의 석방치료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2002년 11월 9일자(제2213호)

덧붙이는 글 인권하루소식 2002년 11월 9일자(제2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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