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차고지 확보 형식적

고삐풀린 화물차량 상습적 노숙행위
외지버스 아파트등 주거지역 밤샘주차

등록 2002.11.19 13:04수정 2002.1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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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산시는 대형화물자동차 등 일부 사업용 자동차들이 허가 및 등록당시 차고지 사용을 외면한 채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안영건
특히 이들 사업용자동차들은 좁은 골목길이나 아파트단지까지 침범, 아예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밤샘주차를 일삼는 등 불법을 저질러 교통사고는 물론 대형화재 위험까지 높아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버스나 택시, 화물자동차 등 각종 사업용차량들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허가 및 등록이 가능토록 규정돼있다.

차고지 면적은 대형버스 36~40㎡, 개인택시 10~13㎡, 화물자동차는 차종별로 길이, 너비와 곱한 면적을 확보 반드시 차고지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허가 및 등록시에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을 차고지로 확보해 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채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지역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안산시 고잔신도시내에는 요즘 이들 일부 사업용 자동차들이 주민 생활불편은 외면한 채 주요 도로변이나 골목길 등에 버젓이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어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있다.

초지동 주공18단지 입구에는 최근들어 한 달사이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다량 사고 발생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고잔동 주공 8단지입구와 고잔고 사이에도 대형화물차량의 노숙으로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운송법을 개정하면서 화물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며 화물차량 불법주차 단속근거를 삭제, 불법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산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98년 하반기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여객차량의 경우노숙차량에 대한 단속 근거를 그대로 두면서 화물차량에 대한 근거는 삭제했다.

이전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전세버스와 택시, 사업용화물차량은 주·정차 위반 외에 밤12시부터 오전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 노숙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이 때문에 안산지역에는 인근 시흥과 인천등지의 대형 화물차량이 하루에도 수백대씩 몰려들어 도로변과 주택가 공터, 심지어 아파트단지 진입로에까지 차량을 노숙시키는 바람에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어린이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전세버스 등은 노숙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과는 달리 화물차량은 단속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모씨(37.고잔동)는 "최근 화물차량의 노숙행위가 심해지고 있다"며 "최소한 화물차량이 집단으로 노숙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 주택가에 장기노숙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화물차량의 경우 등록제로 바뀌면서 법규제가 완화, 도로교통법을 적용시켜 적발하다보면 직권남용의 오해소지가 있어 화물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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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만 17년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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