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은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것”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

등록 2002.11.27 20:35수정 2002.11.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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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이 지난 16일(토), 보석으로 석방됐다.

a 이승호 조통위원장

이승호 조통위원장 ⓒ 임세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청 전상봉 의장과 정대일 사무처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 21일(목) 숙대입구역 한청 사무실에서 만난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은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었다.

지난 10월 2일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는 처음 며칠 동안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묵비와 단식으로 연행에 항의하기도 했다.

“70여 일을 수감돼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처음 열흘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던 때였다. 검찰이 내세우는 억지 논리를 듣고 있자니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하지만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걸고 싸우고 있었기에,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크게 힘듦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덧붙인다.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은 구속되기 전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12월로 예정돼있던 결혼도 갑작스런 연행으로 물거품이 됐다. 이를 두고 한청 이상규 부의장은 ‘검찰이 가정을 파괴한다’며 분개하기도 했다.


“약혼녀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내줬다.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쁠텐데…. 아들 구속되고 나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는데, 그 때도 약혼녀가 어머니 곁에 있어줬다.”

그동안의 사정으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은 내년 초로 미뤄졌다. 약혼녀의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이 구속됐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적단체 규정과 한청에 대한 탄압이 한청의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못했다. 그 동안의 탄압으로 인해 오히려 한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단결력도 강해졌다.”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이 한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운 검찰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석방 후엔 잘 쉬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을 알려내기 위한 일정들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덧붙이는 글 | 대학생신문 17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덧붙이는 글 대학생신문 17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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