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카바이드 유해·폭발성 '경고'

농민 소비자 '외면' 일부 얌체상인 '못된짓'

등록 2002.12.06 10:37수정 2002.12.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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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린 감귤 등 과일 후숙을 위한 카바이드 사용, 이의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기관에서 인체에 유해하고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다시금 경고하고 나섰다.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카바이드의 사용이유와 위험성

카바이드란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조성 즉 탄화물을 말한다. 보통은 금속이 칼슘을 주로 구성하며 구리, 아연, 알루미늄, 철 등 다른 종류의 금속과도 친화력이 강하여 중금속이 혼입 될 가능성이 큰 물질이다.

카바이드를 물에 녹이면 아세틸렌가스가 발생하고 이 가스는 천연적으로 식물의 성숙 호르몬인 에틸렌가스와 작용이 유사하여 과일을 빨리 성숙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졌다.

엽록소의 분해촉진과 색소의 합성을 유도하는 작용 때문에 감귤류는 물론 감, 자두, 참다래 등의 과실류와 토마토, 고추 등의 과채류에 널리 이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유독성가스와 중금속 잔류로 인한 안전성 문제에 부딪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9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고용구)은 지난해 11월 카바이드를 처리한 감귤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알루미늄이 높은 경향은 발견됐으나 감귤의 산지와 품종, 채취후의 경과 일수 등을 고려할 때 중금속의 변화가 없다는 잠정적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카바이드와 에틸렌 각 3000ppm으로만 처리해 금속별 함량의 차이만을 갖고서 인체의 안전성을 평가한 수치일 뿐이고 실제 감귤상인이나 농가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독성 가스발생과 폭발위험이 있고 또한 공업용 카바이드에 함유돼 있는 각종 중금속이 감귤표면에 묻어날 수 있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달 3일 제주시 고모씨 집 마당에서 감귤 후숙용 카바이드 가스가 폭발, 집 슬레이트 지붕과 대문, 주변 아파트 유리창 30여장이 파손되는 사고가 나는 등 카바이드로 후숙을 하다 폭발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간과할 수 없는 일임에는 분명하다.

카바이드의 법적규제


이런 와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아래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및 유통 중에는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홀몬제, 화학약품(카바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앞으로 감귤을 비롯한 모든 과일에 대한 카바이드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카바이드는 저급품 출하 억제와 가격 제고를 위해 카바이드 등으로 덜익은 감귤을 착색 또는 후숙시키는 행위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등으로 엄격히 규제돼 있다.

또 소방법 제4조에 의거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제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과 적지 않은 농가에서 어렵지 않게 카바이드를 사용하고 있고 사용량에 대한 통계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제주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사전점검을 통한 적발이나 사고발생시 소방법을 적용, 제재를 가하는 수준"이라며 "실제로 얼마나 유통되는지 통계를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청 관계자도 "카바이드의 사용통계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소비자·농민·연구기관 반응

서울에 사는 현현미 주부(38)는 "감귤을 익히고 색깔을 내는데 중금속 덩어리인 카바이드를 이용한다고 해서 너무나 놀랬다"며 "평소 감귤을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 아예 먹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대호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장도 "카바이드 사용으로 비용부담은 물론 유통과정에서 감귤이 쉽게 상하고 꼭지와 표피를 검게 변색시키며 맛도 떨어지고 상품성이 낮아져 결국 감귤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감귤농가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카바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생과로 출하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고 밝히고 "오히려 유통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감귤상인들이 카바이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철신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장은 "인체의 안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경우 연구의 규모가 너무 방대해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카바이드에는 중금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량의 비소가 있고 기체로 된 유독성분인 인화수소가 만들어진다"며 "미국의 윌슨박사는 카바이드 처리 과실은 맛이 없고 구토, 설사, 사지마비, 저혈압이 일어나며 심하면 혼수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열린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농업시험장이 작성한 시험결과에 카바이드를 처리한 온주밀감의 과피내 중금속 검출량이 후숙 이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자 무해논란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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