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본 16대 대선

“돈 없으면 피선거권도 없나”

등록 2002.12.10 10:11수정 2002.12.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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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니, 뭐니 해도 머니(money)’
인기가수의 노래가사가 올 대선에도 적용될 모양이다. 선거운동이 한창인 요즘 각 당에서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있다. 좋은 정책공약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책 공약들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홍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TV나 신문에 거액을 들여 광고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a 사회당은 지난 해 동대문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기탁금을 요강에 넣어 선관위에 전달하며 비싼 기탁금에 항의했다

사회당은 지난 해 동대문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기탁금을 요강에 넣어 선관위에 전달하며 비싼 기탁금에 항의했다 ⓒ 황예랑

막대한 자금에 등골 휘는 군소정당들

한 사람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다. 특히 기존의‘당선이 유력시되는’후보일수록 비용의 크기는 비례적으로 커진다. 한나라당의 경우 16대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쓰게 될 비용은 3백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38억2500만원을 받았고, 당원들이 낸 돈 50억원, 중앙당 후원금 1백억원을 받은 돈을 합산하면 3백억원이 좀 넘는다. 물론 이것은‘공식적’인 집계에 불과하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정설이다.

민주노동당의 선거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후보 TV 연설을 하는 데만 5억원이나 들어서 포기”했다면서“다른 정당이 만드는 16페이지짜리 자료집도 재정사정상 2-4 페이지에 이르는 홍보물로 대체하고 있다”라며 군소정당의 비애를 나타냈다. 실제로 국가보조금을 받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선거자금은 모두 20억원에 불과하다. 기존 거대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이 60억원에 상당하는 점에 비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은 비용이다.

그나마 민주노동당의 사정은 다른 군소정당에 비하면 나은 상태다. 사회당의 한 선거관계자는“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서 피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기회균등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현재의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a 대선출마를 밝혔던 서상록 씨는 선거 구조가 기존 정당에게만 유리한 것에 항의하며 출마를 포기했다

대선출마를 밝혔던 서상록 씨는 선거 구조가 기존 정당에게만 유리한 것에 항의하며 출마를 포기했다 ⓒ 황예랑

빈익빈 부익부 만드는 선거공영제와 국고보조금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선거의 공정성 및 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헌법 제116조에서 선거공영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아니라 반쪽짜리 선거공영제다.

한국정당정치연구소의 손혁재 부소장은 “공영제가 확대되면 돈이 수단이 되는 전근대적인 돈 선거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현재의 불완전한 선거공영제에서 완전공영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완전공영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당난립방지와 선거자금 투명화 해결이라는 전제가 따라다닌다.


또한 선거공영제와 함께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 및 18조에 의해 정부는 자생적으로 활동하기 힘든 각 정당을 지원한다. 16대 대선관련 국가보조금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약 130억원 새천년민주당은 약 120억원을 받았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5억원 그리고 나머지 군소정당 후보나 무소속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자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희박한 정당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힌 뒤 “각 정당마다 활동 차이가 있어 차등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재정상태가 불안정한 군소정당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 물론 적법한 법 절차를 거친 것이지만 130억 원과 0원의 차이는 외관상으로도 필요 이상으로 크다

덧붙이는 글 | 대학생신문 17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덧붙이는 글 대학생신문 17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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