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대책,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등록 2002.12.31 14:45수정 2002.12.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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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취득, 보유, 매각시 부과되는 세금을 누진세로 바꾸면 주택가격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누진세를 부과하는 단위는 1세대 당 보유주택수로 하면 됩니다.

주택 1채를 취득하고 보유하고 매각하는 세대에게는 아주 싼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주택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2채 이상 취득, 보유, 매각하는 세대에게는 보유 채 수가 늘어날수록 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채 이상 취득하는 것이 불리해지고, 취득하더라도 보유하는 동안 훨씬 더 많은 보유관련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매각시에도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걷는다면 2채이상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세 가지 중요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조세제도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이뤄집니다. 부의 재분배 목적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는 세제가 바로 누진세제이기 때문이죠.

둘째, 2채 이상 보유한 세대는 세금부담 때문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주택매매시장에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의 추가건설이 없어도 주택매매시장에 공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투기세력이 줄어들어 그만큼 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공급은 늘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셋째,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투기성 자금은 주식시장이나 은행으로 몰리게 되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주택시장에서 빠져 나온 투기성 자금이 토지나 상가 등 다른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을 얻어 주택 1채을 겨우 구입한 사람들에게 집 값 하락은 크나 큰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자녀들도 장래에 전세든, 월세든 또는 자기 집이든 집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그 충격은 안도의 한숨이 될 것입니다.

주택건설경기가 다소 침제 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택시장안정 정책의 기본방향은 누진세제도 도입이라는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글 수는 없습니다.

당장의 부작용이 무서워 이 중차대한 제안을 무시한다면 집값 폭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거대한 화약고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훌륭한 정책을 왜 이때까지 쓰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분들이 바로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보다 타당한 추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부동산부자들은 정책수립, 실행과정에 철저히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택시장안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치솟는 집 값을 보고 한숨짓고 눈물짓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국민들 중 많은 이들이 당선자님을 도와 이나라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당선자님께서 그 국민들에게 보답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보답하시는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관련 세제를 누진세제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 윗 글은 제가 노무현 당선자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읽어 보시고 공감을 하신다면 on-line,off-line을 통해 널리 홍보해 주세요. 그러면,그것이 여론이 되고 세력이 되어 제시된 제안이 정책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집값은 결국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덧붙이는 글 윗 글은 제가 노무현 당선자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읽어 보시고 공감을 하신다면 on-line,off-line을 통해 널리 홍보해 주세요. 그러면,그것이 여론이 되고 세력이 되어 제시된 제안이 정책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집값은 결국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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