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 구성과 관련해 그는 “9인의 방송위원들은 방송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일 뿐 아니라 집행 책임자”라며 “특히 방송위원회의 인선은 KBS이사회 등 방송계 연쇄인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방송위원은 법률전문가·행정전문가·방송학자·방송기술전문가·경영전문가·시청자단체대표·지역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야한다”며 “위원 선임에 있어 개혁성과 참신성, 추진력 등이 주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대 류한호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재범 한양대 교수, 한겨레신문 손석춘 논설위원,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김상훈 전국언론노조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참여의사를 밝혔던 한나라당 정병국 문광위 소속 의원과 민주당 김성호 문광위 소속 의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노조 방송위원회지부가 공동 주최했고, 언론노조가 후원했다.
토론회에 앞서 언론노조방송위원회지부(위원장 김도환)는 '노무현 당선자는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방송위원 인선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자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제1기 방송위원회 평가점수 결과도 공개했다.
제1기 방송위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제2기 방송위원회의 구성방식, 자격요건 등에 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평가점수를 공개했다고 방송위원회지부는 23일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방송위원 인선을 촉구한다
- 제2기 방송위원회 구성 관련 토론회에서 밝혀 -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방송정책을 이끌어 갈 제2기 방송위원의 자격을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방송위원회를 둘러싸고 난무했던 갖가지 추측성 인사설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으며, 방송위원의 자리가 결코 정치적 야합이나 자기사람을 챙기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제2기 방송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만드는 시발점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토론회 발제문에 나타난 제1기 방송위원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다.
우리는 이같은 평가결과를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접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방송발전이 저해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개혁정책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 시점에서의 문제와 그 초점은 얼마나 개혁적이고 전문적인 인사가 방송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하느냐에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 방송위원을 선임해야 하는가에 모아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제2기 방송위원으로 임명되어서는 안되는 인사들의 유형을 공식화한 바 있다.
오갈데 없는 말년 정치인이나, 정치적 비상을 위해 방송위원 경력관리차원으로 생각하는 인사들이 방송위원이 되어서는 안되며, 토론회와 평가결과가 말해주듯 제1기 방송위원들의 연임 또한 말도 안될 일이다. 사이비 시민운동가의 방송위원 임명도 거부하며, 기회주의적인 교수들의 방송위원 임명에도 반대한다. 특히, 교수 출신 인사의 방송위원장 선임이라는 불행이 2기 위원회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인사들이 방송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이번 설문조사결과는 제2기 위원구성과 관련해 방송위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과 자격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위원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을 1위로, 2위로는 '방송위원회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능력', 그리고 3위는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상황 대처능력'을 꼽았다.
한편, 방송위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전문가 집단으로는 법률전문가, 행정전문가, 경영·회계전문가, 그리고 방송기술전문가를 각각 1, 2, 3, 4위로 꼽아 현 1기 방송위원회 구성과 커다란 차이를 나타냈다.
위원 선임방식도 지난 성명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여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방송위원 선임을 위해 인수위원회 등에 '공론의 장'을 만들어 투명하게 논의하여야 하며, 여야간의 협상도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것만이 노무현 당선자가 강조해온 '원칙과 정도'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방송위원회의 실질적 업무수행 기구인 사무처의 총책임자로 그 중요성에서 방송위원 못지 않은 사무총장의 인선 역시 그 무게에 걸맞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준 역시 방송위원의 자격조건과 다르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바른 방송위원회 구성이야말로 우리의 방송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또한, 제2기 방송위원 선임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첫 번째 공식 인사로,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제2기 방송위원으로 앞서 밝힌 자격조건을 가진 인사의 선임을 위해, 그리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임과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제반 시민사회 및 전국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제2기 방송위원 선임을 끝까지 주목하고, 감시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개혁의지가 제2기 방송위원 선임으로부터 발현되길 기대한다. 끝.
2003년 1월23일
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