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장터 대전, 세입자를 보호하라"

민주노동당, 세입자보호대책·투기억제첵 마련 촉구

등록 2003.02.13 13:20수정 2003.02.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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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일 민주노동당은 대전시청 앞에서 세입자보호대책과 투기억제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13일 민주노동당은 대전시청 앞에서 세입자보호대책과 투기억제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정세연

민주노동당은 13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투기장터로 변해가는 대전의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과 투기억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전역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등 투기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이 전세·매매가 폭등, 임대료 인상 및 재계약 거부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전시는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 이성우 지부장은 "정부의 국지적 투기억제대책은 부동산 투기에 근본적인 억제책이 되지 못해 비투기억제지구에 대한 원정 투기확산 등 회피성 투기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투기과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번 투기열풍의 최대 피해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제 부활' 등 투기억제 및 세입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2년 단위 8년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확대적용, 임재차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a 무주택 서민의 삶터를 갉아먹는 외지투기꾼에게 소금을 뿌리는 퍼포먼스

무주택 서민의 삶터를 갉아먹는 외지투기꾼에게 소금을 뿌리는 퍼포먼스 ⓒ 정세연

민주노동당은 특히 전월세 인상률 제한은 전세가 급등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전세가 급락 후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세입자 보호를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주정부가 매년 8월 31일 4% 범위내에서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영국의 경우 1965년 이후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신규계약시 임대료 폭등을 막고 기존 임대료 동결정책에 따른 임대인들의 상대적 피해를 해소하고 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치솟기 시작한 대전지역 아파트값 급증세가 충청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대전지역 아파트시세 상승률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각각 6.65%, 6.1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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