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정가제가를 시행하고 있는 서점이오용
문광부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2조 2항에 따라 발행 1년이내의 모든 간행물에 대해 정가제를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200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실용도서를 제외시키고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실용도서와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Ⅱ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문광부는 이를 계기로 정가판매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며, 이 제도를 도입하게된 이유는 도서판매시장의 무리한 할인·경품 과당경쟁과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의 도서정가제 시행에 때맞춰 등장한 ‘책파라치’는 서적을 취급하는 매장을 돌며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를 모아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사람을 일컫는데 정가제 위반사항은 도서거래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육하원칙에 따른 서술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판업무 담당부서에서 미이행 서점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책파라치)에게는 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마산문화문고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서 약삭빠른 책파라치들이 서울 ㄱ문고 등 몇 개 업소를 상대로 도서정가제 이행 여부를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경남지역은 아직까지 ‘책파라치’들의 출몰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운영한다면‘책파라치’는 무용지물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문화문고 전 직원은 정부의 방침을 철저히 지킬 방침이며 대신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책값의 5%를 적립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 도서구입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서정가제 시행을 두고 알라딘 등 인터넷서점 3사는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문광부와 인터넷서점 업계간 마찰이 재연될 조짐이다. 문광부가 당초 도서정가제 원안과 달리 마일리지 및 사은품 등의 규제를 추가 검토키로 하면서 모닝365(대표 박지수), 알라딘(대표 조유식), 인터파크(대표 이기형) 등 인터넷서점 3사는 문광부가 추진중인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가칭)에 대한 인터넷서점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는 발간된지 1년 미만 도서에 대해 인터넷 판매시 10%이상 할인판매 금지를 규정한 도서정가제와 별도로 마일리지 사은품 배송료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애초 도서정가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서점연합회 등이 이에 대한 포괄적 규제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자 문광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고시안이 확정되면 인터넷서점들은 앞으로 마일리지나 사은품 제공, 배송료 할인 등의 부분도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모닝365등 3사는 문광부의 이 같은 고시가 소비자의 가격 및 서비스 선택권을 뺏고 시장 고유의 마케팅 기능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서점계는 특히 도서정가제가 인터넷서점에 대한 지나친 규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만큼 시장 본래의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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