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 거부

공무원노조, 도 종합감사 개선 요구

등록 2003.04.04 22:04수정 2003.04.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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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일 도청 전공노 전북본부 대표단과 행정부지사 면담

3일 도청 전공노 전북본부 대표단과 행정부지사 면담

3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준)(이하 전공노 전북본부)가 전라북도의 종합감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전공노 전북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근거해 4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남원시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28일 전공노 전북본부 남원시지부는 "2003년 각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라북도의 감사는 기관위임 사무중 국·도비보조금 및 법령위반 사항에 한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감사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감사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지자체의 고유사무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전라북도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에 의해 감사권한이 있다면서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까지 감사대상 사무에 포함되어 실시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공노 전북본부 소속 전주 남원 순창 임실 무주 5개 지부는 "2003년 전라북도종합감사 계획과 관련 지방분권 실현의 하나로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계수 행정부지사는 공무원 노조 대표단 8명과의 면담자리에서 앞으로 종합적인 감사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시행하겠으며 진행중인 시·군감사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전북지부는 종합감사제도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이며 이미 진행된 고유사무에 대해선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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