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천안-논산 연계구간 요금 인하 결정

한 시민의 제보로 불합리한 요금 체계 밝혀져

등록 2003.04.12 13:15수정 2003.04.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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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은 지난 3월 31일자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연계 구간 차량의 요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즉, 논산에서 목천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이전에는 서논산 나들목에서 천안분기점까지는 5500원의 요금을 지불한다.

천안 분기점에서 목천 나들목까지는 도공의 운행체계를 재적용하여 20Km 미만이므로 무조건 단거리 최저요금 110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논산에서 목천까지 한 고속도로를 달린 것으로 간주하면, 천안분기점에서 목천나들목까지는 200원만 지불해도 되는 셈이다.

논산에서 목천까지의 운행요금은 6600원에서 57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다른 구간도 최대 900원에서 최저 300원까지 요금인하가 단행되었다.

개정된 요금표
개정된 요금표(주)천안논산고속도
이전의 불합리한 요금 체계는 한 시민의 제보로 밝혀졌다. <백제신문> 인터넷판(www.bjnews.co.kr) 4월 7일자는 익산에 사는 임모씨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불합리한 요금 체계가 있었다고 글을 올림으로써, 요금 체계의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임씨의 주장을 인용하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통과한 승용차가 익산 톨게이트를 이용할 때 최저이용요금 1100원을 부과했고 경부고속도로 쪽도 같은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었다며, 임씨가 3개월간 부당하게 이중 부과됐던 부분을 다시 환급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도공측은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지난 연말부터 요금을 내릴 계획이었으며 임씨의 지적으로 앞당겨 인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신문은 도공이 임씨의 입을 막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도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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