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모습참소리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빈발로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 조례제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충국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장은 ▲급식 전담직원의 부족과 급식지도 소홀, ▲수요자에 반하는 위탁급식 선택, ▲급식 예산의 높은 학부모 의존도 등 현행학교 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전한 급식재료가 쓰여지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자치위원장은 "우리 농산물 사용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급식 정책 확보"를 주장했다.
또 재료의 원산지 추적 시스템과 시군 단위 학교별 친환경농산물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최소한 노력을 도청과 도교육청이 해야 한다는 요구들도 제기됐다.
김제교육청 지방식품위생과 조은주 주사는 "급식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불량급식품 납품에 따른 반납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참석자들도 발언을 통해 행정당국이 안전한 급식 제공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안 되는 조건들만 나열하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처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도청 박균식 농산유통과장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상위법인 '학교급식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 조례제정이 곤란하다"는 전라북도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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