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사 합의서 | | | | 삼광 고하켐(이하 회사)과 고하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번 2003년 4월 30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사는 2003년 4월 30일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 3명(김무경 관리부장, 김명중 총무과장, 김철수 총무과 직원)에 대하여 5월 30일 부로 퇴직 처리한다.
2. 회사는 2003년 4월 30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단협·사규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농성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다.
3. 회사는 4월 30일 사건과 관련하여 김용래 대표이사가 직접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4. 업무복귀는 보일러실은 2003년 5월 7일 08:00부터, 일반공정 야간조는 5월 7일 20:00, 주간조는 5월 8일 08:00부터 복귀한다.
5. 이 합의서는 회사와 노조 대표 및 화학섬유연맹 전북본부 본부장,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의장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 합의서에 대해 노·사 대표는 5월 12일 공증을 확약한다.
2003년 5월 7일
회사측 위원 노조측 위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