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100억대 마약사범 2명 검거

"전국적으로 다량의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

등록 2003.05.14 16:03수정 2003.05.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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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가 압수한 필로폰 2Kg은 6만5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이다. ⓒ 정홍철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이원구)는 필리핀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2Kg을 판매하려던 피의자 2명을 구매자로 가장하여 검거하였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9시10분경 단양군 하괴리 '도담삼봉 휴게소‘광장에서 필리핀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2Kg을 판매하려던 피의자 최모(31ㆍ제천시)씨와 석모(27ㆍ청원군)씨를 현장에서 격투 끝에 검거하였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씨는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필리핀을 관광목적으로 출국하여 마닐라에서 현지 마약공급책을 만나 필리핀산 필로폰 2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판매하려다 지난 2월말부터 이들을 추적해온 경찰이 구입자로 가장하여 현장으로 유인한 후 이들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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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있다. ⓒ 정홍철

압수한 필로폰 2Kg은 1회 투약에 0.03g임을 감안하며 6만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으로 그 금액은 100억여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구20만 미만의 도시에서 이 같은 대량의 마약이 유통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사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어떻게 검거했나?
“제천경찰서는 지난 2월말 대량의 필로폰이 제천에서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으나 그 거래량이 많아 ‘허위제보가 아닌가’ 의심하고 정밀한 내사에 착수했다. 신원정보를 확보한 후 출입국관리처의 확인결과 피의자가 2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을 확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거를 위한 구매자금 마련은 어떻게?
“거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매자금 전부는 마련할 수 없었지만 수사요원 전원이 1인당 200여만의 사비를 털어 마련했다”

-국내 반입경로는?
“피의자는 M사장이 국내로 들여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존인물여부와 함께 정확한 것을 조사중이다”

-현재 국내 유통여부는?
“피의자는 유통여부에 대하여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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