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시의회 시정질의 허위답변 말썽

등록 2003.06.05 06:22수정 2003.06.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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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수원시장이 우만 고가차도와 관련한 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시정질의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답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다.

a 김용서 수원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허위로 기대된 내용을 답변한 시정답변서

김용서 수원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허위로 기대된 내용을 답변한 시정답변서 ⓒ 김경호

수원시는 시정질의서를 시의회로부터 미리 받아 주무부서에서 답변서를 작성, 시장실로 전달했으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한 검토 과정없이 그대로 시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주(곡선동.재경보사위) 의원은 우만 고가차도와 관련해 추진경위와 고가차도를 설치하기로 한 시점 등을 김 시장에게 질의했다.

a 시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97년 2월1일 입안공고가 나간 뒤 같은 해 2월18일과 3월3일 우만동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공고내용을 보고 서명한 자료. 이 입안 공고내용에는 고가계획이 없고 평면 폭 35m의 보조간선도로만 나와 있었다.

시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97년 2월1일 입안공고가 나간 뒤 같은 해 2월18일과 3월3일 우만동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공고내용을 보고 서명한 자료. 이 입안 공고내용에는 고가계획이 없고 평면 폭 35m의 보조간선도로만 나와 있었다. ⓒ 김경호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 올라온 시정답변서를 보고 그대로 시정답변을 했다.

하지만 이 답변서 내용의 일부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과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그대로 기재돼 있었고 심지어는 다른 부서에서 시행조차 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한 것처럼 답변서가 작성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수원시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시장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허위사실로 작성된 시정답변서 파문


a 지난 99년 3월4일 신현태 의원도 당시 H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도 건설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함께 반대의사를 서명으로 표시했다.

지난 99년 3월4일 신현태 의원도 당시 H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도 건설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함께 반대의사를 서명으로 표시했다. ⓒ 김경호

김 시장은 지난달 28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만 고가차도와 관련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이은주 의원은 이날 우만 고가차도 건설을 추진한 경위와 설치를 결정한 시점에 대해 질의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서 "지난 97년 2월1일 수원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시부터 우만고가도로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지난 97년 2월1일 H매일과 K일보 등에 공고한 내용(수원시 공고 제24호)에는 35m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수원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입안내용과 함께 공고일로부터 14일동안 의견청취기간으로 정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고가차도 내용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시 도로과가 지난 97년 9월24일- 98년 9월24일까지 동수원호텔~동수원IC간 도로개설공사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기본설계가 준공되지 않은 시점인 97년 2월1일에는 고가계획이 반영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허위답변을 뒷받침하고 있다.

a 시는 이 공문에서 장기대책으로는 고가를 단기대책으로는 평면으로 우만교차로에 대한 실시설계 납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우만교차로는 단기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평면으로 실시설계가 돼 이를 적용해야 한다.

시는 이 공문에서 장기대책으로는 고가를 단기대책으로는 평면으로 우만교차로에 대한 실시설계 납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우만교차로는 단기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평면으로 실시설계가 돼 이를 적용해야 한다. ⓒ 김경호

김 시장은 또 시가 지난 99년 3월5일 실시설계 업체인 (주)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 "장기대책으로는 선경아파트부터 우만교차로, 효성사거리, 월드컵경기장 삼거리까지 계획하고 단기대책으로 선경아파트부터 우만교차로, 월드메르디앙 입구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용역에 자문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라며 "단기대책으로 월드컵 개최 이전에 고가도로를 포함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이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에 따른 우만교차로 평면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은 당시 '장기대책으로는 고가차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용역서를 납품하고 단기대책으로는 평면교차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고가차도 시행을 위해 교각 기초부분만 실시설계에 포함해 납품서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단기대책에는 우만교차로가 고가가 아닌 평면으로 설계돼 있어 답변이 사실과 다르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 시장은 또 주민들의 이해와 설명을 구하기 위해 시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97년 3월13일 오전 11시부터 11시40분까지 세대아파트 뒤 대월음식점 정원에서 주민 32명과 도로개설 필요성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지난 97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대책위원장 김인호씨 등 다수주민은 우만교차로 고가도로 설치계획을 공람공고 등을 통하여 우만고가도로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답변도 모두 사실과 다르게 이뤄졌다.

a 지난 97년 2월1일자로 낸 수원시 공고(제24호)는 당시 폭 35m, 길이 700m에 이르는 평면 보조간선도로(광3-1)로 시설결정이 났다. 의견청취기간도 공고일로부터 14일간으로 표기돼 있다.

지난 97년 2월1일자로 낸 수원시 공고(제24호)는 당시 폭 35m, 길이 700m에 이르는 평면 보조간선도로(광3-1)로 시설결정이 났다. 의견청취기간도 공고일로부터 14일간으로 표기돼 있다. ⓒ 김경호

지난 97년 3월13일 음식점에서 이뤄졌던 주민설명회는 설명회의 성격이 아니었고 고가가 아닌 폭 35m 길이 700m에 이르는 평면 보조간선도로(광 3-1)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비공식적인 자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97년 10월에 이뤄졌다는 주민의견 청취과정은 아예 없었고 지난 97년 2월18일과 같은 해 3월3일 주민 7명이 고가가 아닌 평면상태인 보조간선도로(대1류 19호선)에 대한 공람공고를 보고 서명한 사실만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공람공고는 우만 고가도로에 대한 계획이 아닌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내용이었고 이 시기는 기본설계 준공시점인 98년 9월24일보다 훨씬 이전이어서 고가계획자체가 수립되지 않은 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장은 우만 고가차도 건설로 인해 사전에 예견했던 부작용과 시가 가지고 있었던 대책에 대해 답변하면서 우만교차로 결정시 이미 "지난 98년 4월10일 도시계획 결정시 환경성 검토를 받은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과에 확인 결과 당시 환경성 검토는 환경관리청이나 용역기관에 요청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시계획과에서 당시 환경성 검토를 한 것으로 비춰 이미 고가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며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반영계획이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도로과 관계자는 또 장.단기대책과 관련한 공문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은 법적 구성력이 없는 만큼 오랜 된 것이면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미래에 대한 예측수요인 만큼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자료를 찾아본 결과 98년 4월10일 환경성 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입안공고이지 고가차도 계획은 없었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답변 대책위 반발

시의 이같은 허위 답변과 관련해 우만 고가차도 대책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인 우만 고가차도 대책위 부위원장은 "우만 고가차도가 생긴다는 내용의 얘기는 들었지만 시점이 지난 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종천 의원을 통해 알게 됐다"며 "97년 2월18일 공람공고를 한 것은 35m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한 입안공고였지 고가계획은 얘기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당시 시의 고가계획이 흘러나오면서 지난 99년 3월4일까지 4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을 통해 반대서명까지 받았다"며 "신현태 현 한나라당 의원도 H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당시 반대서명에 참여했었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 방청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시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는 것은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김인호 대책위원장은 시가 지난 97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과정에서 이미 고가차도가 들어서는 지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에는 고가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며 "고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 설계도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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