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신상정보 삭제 내용증명 보낸 이복순씨최인
헌법 학자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개발된 정보테크닉을 국가행정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넘을 수 없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김승환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울타리를 넘어선 전자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 울타리를 넘어 선 채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인터넷상에 저장하는 행위는‘전자정부가 아니라, 전자감시정부’로 가는 것"이라고 못박는다.
그런데도 교육부를 비롯한 우리 나라 행정 관료들은 전자정부인지, 전자감시정부인지 구분도 하지 못한 채, 막연히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주술'에 걸려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김 교수는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법률의 형식을 갖췄었다"면서 "비록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국민의 참여 정부라는 노무현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불법으로 제한하려는 일을 막무가내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초등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대다수의 인권, 기본권을 침해한 NEIS 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이 너무나 심각하고 긴박한 만큼,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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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1988~2014)와 프레시안(2018~2021) 두군데 언론사에서 30여년 기자생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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