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례지원반 시는 지난달 12일 장례지원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자 물품을 확대 지원키로 하고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5톤 봉고탑차를 구입하고 대형선풍기 20대, 가스밥솥 20개, 대형 솥 20개, 대형 주물 가스버너 20개, 그릇 2570여점을 추가 구입하고 상가지원 확대에 나섰다.제천시청
충북 제천시(시장 엄태영)의 으뜸행정으로 꼽히고 있는 '장례지원반' 운영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지만 선거기간 약 47일간은 운영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시 선관위는 지난 5월 16일 충북도 선관위에 질의서를 제출. 충북도 선관위는 제천시의 ‘장례지원반’운영의 사전선거운동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고, 같은 달 30일 검토결과를 제천시 선관위에 통보했다.
제천시선관위는 질의에서‘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장례지원대상범위 등을 한정하여 장례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자체의 직무행위로 무방할 것이나 지원대상범위 등을 한정하지 않고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장례지원을 하는 행위는 지원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충북도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질의하였다.
이에 충북도선관위는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장례지원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 사업을 안내·홍보·추진함에 있어 입후보예정자가 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하거나 지자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선거게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평상시는‘장례지원반’의 운영은 가능하나 선거게시일전30일과 선거기간인 17일을 합친 47일간은 선거법에 저촉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장례지원반’과 관련한 조례는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다”며 “선거게시일전 30일을 포함해 47일간은 '장례지원반'은 운영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장례지원반’을 운영할 수 없는 선거기간에는 시민들에게 사전고지를 거쳐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다”며 “중단 없는 사업시행을 위해 관련법령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례지원반의 주 수혜 대상이 일반서민들임을 감안해 볼 때 선거기간동안에도 사업의 운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민 김모(제천시 청전동·자영업·44세)씨는 “98년도부터 꾸준히 시행되어 오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선거기간동안 시행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선거기간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 임모(제천시 신백동·39세) 주부는“장례문화는 이웃 주민들이 서로 돕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미풍양속이다”며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아파트문화 등 이웃과의 대면이 적은 현실에 지자체가 시민을 대신하여 실시되는 ‘장례지원반’운영은 그 시기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여부를 놓고 내려진 이번 선관위의 법적검토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결과나 나왔으나 선거기간 전 47일간은 중단되어야함에 지역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천시 장례지원반은 지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400여건의 장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이 제천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을 전화로 신청하면 장례에 필요한 집기일체와 명정 및 지방대필, 부고 및 축문작성과 함께 사망신고 처리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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