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량 파손 누구 책임?

돌멩이 등 낙하물에 의한 차량 피해는 '운전자 책임'

등록 2003.06.17 20:43수정 2003.06.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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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차량이 각종 낙하물과 도로에 널려 있는 각종 이물질 등으로 인해 파손됐다면 누구 책임일까?

유료도로법에 따라 시설물이 아닌 낙하물로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국도로공사측이 밝혀 주행중 돌발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요령껏 피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도공측이 시설한 시설물(가로등. 이정표. 중앙분리대. 도로 표면) 등으로 인해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도공측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시설물 외 도로 표면 낙하물로 인해 주행중 차량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경우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불가피해 자차 보험처리나 사비로 차량을 수리해야된다.

현재 전국 톨게이트를 이용한 1일 출구 개통 차량수는 290만대로 이중 100여대 가량이 고속도로 운행중 낙하물에 의해 차량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신고를 해왔고 미신고 잠정차량까지 집계하면 200대 이상 차량이 매일 고속도로상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도와 달리 편리한 고속 주행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교통 수단의 편익제공에 목적을 두고 유료 통행료를 받고 있다"며 "주행 중 돌발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공측의 시설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난 92년 유료도로를 운행중 도로 표면의 낙하물로 인해 차량피해를 입었다면 도로 표면의 낙하물은 도공측의 시설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져. 그 후부터 운행 중 낙하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고속주행 중 사소한 낙하물로 인해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사고나 운전에 방해를 주었다면, 도로 표면 청소 관리를 맡고 있는 도로공사측의 관리가 소홀 했기 때문이라면서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박모씨(서울시 은평구)에 따르면 "지난 주말 영동고속 원주방향을 주행 중 도로 표변에서 이물질이 앞 유리창과 충돌하여 유리가 파손돼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도로 관리 소홀에 대해 도공측에 전화를 걸어 따져보았지만 피해 보상은 커녕 현행법을 말하며 운전자의 책임을 물어 황당했었다"며 유료도로법의 문제점을 보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모씨(경기도 성남시)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이천휴계소를 지나면서 갑자기 조그만한 돌맹이가 차량을 향해 돌진한 것을 피하지못해 유리창이 파손돼 도로관리 책임을 묻고자 민원상담을 했으나 현행법을 따지며 운전자 책임으로 떠넘겨 자차 보험 처리하라"고 말해 "천만대가 넘는 자동차 모두가 대기 피해자"라며 " 도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현행 유료도로법은 낙하물 관리책임 의무가 도공측에 없어 고속도로 주행중에 낙하물과 충돌을 피하려다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도로 표면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부서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책임 보상 또한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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