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 "철퇴 맞는다" | | | 정보통신연구원, 외국의 정보보호 사례도 연구, 발표 | | | |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한데 모아 묶어놓을 수 있을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낸 최근 보고서는 고개를 젓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집적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NEIS 문제가) 정보인권 문제로까지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현재 OECD 29개 국가들과 EU 소속 국가들은 정보인권 침해를 감시할 개인정보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태국이나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도 이 같은 감독기구를 운영한다.
더구나 정보선진국이라는 스웨덴은 "정보 주체의 동의 하에 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인종, 피부, 정치신조, 종교, 노조가입, 건강, 성적 기호 등 민감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지만 NEIS 항목은 대부분 학생 건강과 성적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에 실린 외국 사례들.
<호주> 10여 년 전 전체 국민이 번호를 부여받는 주민카드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민 정보노출 주장으로 철회했음. 이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조정과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스웨덴>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위해 정보감찰국의 면허가 필요함. 정보주체의 동의로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인종, 피부, 정치신조, 종교신념, 노조가입, 건강, 성적 기호 등 민감한 정보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영국> 민간은 물론 정부 기관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며 전산과 수작업에 따른 개인정보가 모두 해당됨. <일본> 2001년 일본판 전자정부 사업인 주민기본대장제도가 대다수 국민과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제도에 찬성하는 주민들한테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로 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