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예보다 국민의 알권리 우선"

대전 법조 사건 보도 관련 토론회 열려

등록 2003.07.11 09:40수정 2003.07.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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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일 대전 스파피아 호텔 열린 '대전 법조 사건과 한국 언론 표현 자유의 현실'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에 비중이 더해졌다.

10일 대전 스파피아 호텔 열린 '대전 법조 사건과 한국 언론 표현 자유의 현실'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에 비중이 더해졌다. ⓒ 사미정

국민의 알권리와 한 개인의 명예보호 중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10일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열린 ‘대전 법조 사건과 한국 언론 표현 자유의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에 비중이 더해졌다.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김창룡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도로 인해 법원에서 비리가 확인된 이종기 변호사의 명예가 국민의 알권리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MBC 보도로 인해 법조 비리의 일부가 드러났고 법조계의 정화를 가져오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사평론가 김영호씨도 "언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관의 전문화’가 요구된다면서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취재 활동 위축은 물론 권력 비리를 절대 근절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언론개혁연대 우희창 사무국장은 "건전한 사회인이 되라고 기자들에게 법원에서 요구한 사회봉사 명령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언론 스스로도 자유 신장과 자성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원대 언론광고홍보대학원 이승선 교수는 "언론법 제도의 교육 필요성과 반론권에 대한 현 언론인들의 실질적 노력 요구"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명재진 충남대 법학대학 교수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중요시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 판결이 잘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의 규정으로 볼 때 판사의 결정은 수긍할 가치가 있다”며 "이번 일을 법조계와 언론계의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99년 당시 이종기 변호사 법조 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 MBC 기자 4명이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실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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