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낭비성 해외연수' 해소방안 마련

나들이성 해외관광 줄어들지는 의문

등록 2003.07.14 23:43수정 2003.07.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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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시찰 및 연수가 관광외유성이라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자,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도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해 세부적인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원의 해외연수활동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심사토록 하는 운영협의의회 구성, 상임위의 여행계획서 그리고 의원들의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등이다. 개정안은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 동안 열리는 제196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결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협의회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4인, 도내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의회 사무처장 1인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예산의 배분,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국·여행기관·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한다.

또 상임위원회가 해외시찰 또는 해외연수를 할 때는 그 목적 활동기간 및 내용, 시찰단의 규모, 시찰대상국,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여행계획서를 출국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원 및 의원단의 공식해외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의회의장 및 운영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 사무처장은 이를 정리 분석하여 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도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공식의원외교활동의 범위에 '의회 자체의 계획에 의하여 의원 해외연수 및 해외시찰' 등이 추가되고 외국초청에 의하여 4인 이하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운영협의회 심사와 활동계획서 제출을 제외시켜 이번 개정안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지방의원들의 해외관광성 시찰 및 연수가 줄어들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한편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는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250만원, 의원 180만원으로 1인당 연간 총액한도를 정했으며 이외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을 감안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 편성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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