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인정

등록 2003.07.15 13:54수정 2003.07.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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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현장
새만금사업 현장
1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사건 선고 전까지 전면 중단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의 목적이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인데 새로 조성될 담수호는 수질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농업용수를 4급수로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해 애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새만금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3539명이 2001년 8월에 소송을 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본안 선고 전까지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원고의 승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결정문을 통해 '집행정지로 인한 비용소모는 방조제 공사 완공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비해 크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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