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원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소하라'는 경찰의 대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정혜
이날 주 발제를 맡은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은 경찰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6월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폭력 신고시 경찰이 가정폭력방지법을 고지한 경우는 37.8%에 불과했고,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한 경우가 28.6%였으며 '법으로 고소하라'고 한 경우는 60.4%나 되었다.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수사를 해야 하는데, 폭력 피해자에게 별도로 고소를 요구함으로써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반응은 가정폭력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찰이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한 경우, 경찰이 돌아간 뒤 60.0%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조심했다고 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또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한 경우 38.6%가 폭력적 행동을 보였고 6.8%만이 조심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