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배
그러나 세상 일은 문씨 부부가 생각한 것처럼 순진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였다. 사전 신고 등 이행 절차 거치지 않아 주택개량자금 융자 자격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문씨 부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대출혜택을 받을려면 공사 전에 먼저 행정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접수받은 행정기관은 금융기관에 추천절차를 거쳐 대출액이 결정된다.
자기 동네 시의회의원 이름조차 모를 정도로 딸 간병과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온 문씨 부부는 이런 절차를 모른 채 집을 먼저 지은 것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게 되면 연 이자 5.5%에 1년 거치 19년 상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문씨 부부가 갚아야 할 건축비는 3000만원, 부인 김씨는 지난 2년 간 딸 병원비로 셋째, 넷째 딸들이 결혼자금으로 모아 둔 6000만원까지 다 썼다고 한다.
건축비를 갚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있다. 20평 남짓 되는 집과 터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길 뿐 이다. 이자도 비싸지만 상환기간이 3년에 불과해 문씨 부부는 걱정이 앞선다.
이제 나이도 들었지만 건강마져 좋지 않은 문씨는 전에 공사 일을 했다고 한다. 부인 김씨는 남의 집 가사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고 한다.
의식불명인 딸을 병원에서 데려오겠다는 생각으로 외상으로 집을 지었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또 다른 근심이 생긴 것이다. 친정집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첫째 딸 미숙씨가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소연하기도 했다.
문씨 부부는 이제 집으로 데려온 딸을 돌보는 일 뿐 만 아니라 건축비를 해결해야 하는 숙원을 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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