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의 문제점

정식 대행서비스 업체와 사설업체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 2003.08.03 03:54수정 2003.08.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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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은 요즈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주차대행”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정식등록업체(좌)와 사설업체의 주차요원(우)
정식등록업체(좌)와 사설업체의 주차요원(우)박성필
직접 운전을 하고 공항을 방문하는 공항 승객들은 제일 먼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승용차 정차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다. 이곳에 도착하면 주차 대행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정식 대행서비스 업체와 사설업체를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경찰대는 사설업체들의 주차대행 서비스를 “불법주차대행 호객행위”로 간주하고 공항 승객들에게 사설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입찰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정식 주차대행서비스 업체로 허가를 받은 (주)국제조형산업 관계자는 “정식 주차대행서비스 업체는 한 곳 뿐이며, 만일의 사고 발생시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설업체의 영업으로 인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으며, 그러한 결과에서 오는 수입과 인건비 상충 문제로 주차요원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식 등록업체는 사무직을 제외한 운전요원만 20여 명의 체계로, 주차대행 서비스 요금 1회당 1만 원(주차요금 별도)을 받고 운용되고 있다. 또한 정식 등록업체측은 “공항 내 장기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차량 운행은 6~7km 내외로, 멀리 떨어진 사설 주차장에 맡기고 안심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다.

불법주차대행 호객행위에 대한 공항의 주의홍보
불법주차대행 호객행위에 대한 공항의 주의홍보박성필
사설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주차 대행서비스의 규모는 정식 등록업체의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인 업체당 5~6명(최고 9명)으로 20여개 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설업체 관계자는 “사설업체의 주차 대행서비스는 ‘불법’영업이 아닌 ‘사설’영업으로, 대리운전 허가와 주차장 허가를 동시에 가지고 서비스에 임하고 있으며 S화재, D화재 등의 500만 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공항에서 불과 왕복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설업체 관계자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가 ‘불법’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도입된 이런 ‘Valet Parking Service’는 본래 사설이 먼저 시작해 10년 이상 지속된 서비스를 ‘불법’서비스로 단속을 하는 것은 이러한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식 등록업체의 요원이 부족해 사설업체 없이는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많은 인파가 몰릴 때는 장기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비싼 1일 요금 2만8800원의 단기 주차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태이다”라고 지적했다.

잦은 출장 등으로 사설업체의 주차대행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안 모(48, 서울 홍제동)씨는 “주차대행 서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세차는 물론 본인이 요구시에 경정비 서비스까지 대행해주기 때문에 사설업체인 줄 알면서도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이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사설업체들은 정식주차 대행 서비스 업체가 받는 주차대행 서비스 요금 1만원을 받지 않고, 주차요금만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가 취재하고 있는 시간에도 사설업체 측에는 예약을 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전화문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정식주차대행서비스 업체들이 1~3번 게이트(약 70m)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의 부족으로 이중주차 등을 하고 있으며, A항공사 게이트를 점거하고 있어 해당 항공사 이용고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정식주차대행서비스 업체의 이중주정차 문제
정식주차대행서비스 업체의 이중주정차 문제박성필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or.kr)에는 일부 사설업체들에 의한 자동차 무단 사용 등의 피해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으나, 공항 측에서는 “관련 법규정 미비에 따른 질서유지가 쉽지 않아 법개정 검토 및 경찰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실태이다.

경찰과 구청은 주차 대행서비스를 하는 사설업체직원들이 도로에 내려와 손짓으로 부르는 등의 호객행위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도로에 내려가지 않고 입국장 출발게이트에서 벌이는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단속조차 벌이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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