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활동사 전면 재검토 필요

<주장>독도 주둔 시작은 1953년 4월이 아닌 1954년 4월 이후여야

등록 2003.08.12 05:06수정 2003.08.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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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경비초사 및 표식제막 기념사진 1954년 8월 28일

올해도 어김없이 8월 15일이 찾아왔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아시아 민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몰고 왔던 그들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경제대국 일본을 발판 삼아 오직 그들만의 평화를 내세우며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향해 치닫는 그런 8월 15일이 찾아왔다.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참회에 대한 아시아 민족들의 최소한의 요구에 오히려 군국주의화로 대답하고 있는 오늘, 제국주의 일본의 모습이 아직도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중의 하나가 바로 독도영유권 문제일 것이다.

독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첫 점령지였으며, 해방 후 연합국에 의해 일본의 영토가 아님이 명백히 선언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이며, 국제법적으로도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외교문서를 통해 우리 정부에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 오고있는 실정이다.

비록 최근에는 한국경찰병력이 독도에 상주하며 지키고 있고, 해군과 해경이 독도주변해역을 경비하고 있어, 일본 경비정의 의도적인 독도영해 침범소식이 매우 간헐적으로 들려오지만, 한국전쟁 무렵에는 심지어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소 직원 등 다수의 일본관리가 수차례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이용하여 독도에 불법 상륙하여, 어로 중인 우리 어민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일본의 영토라는 푯말까지 박아놓고 갔다는 사실은 아마도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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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0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독도에 일 영토표식)

27일(1953년 6월 27일...필자 주) 오전 3시반 시마네현청 국경도근현본부 법무성입국관리국 송강사무소계원 30명의 임검대가 순시선 2척으로서 독도에 상륙 '도근현 은기군 오개촌 죽도'라고 기입한 일본영토로서의 지명과 '한국인의 출어는 불법조업이다'라는 주의서 입찰 2개를 건립하고, 島內(도내)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뿐의 한국인 6인에게 퇴거를 권고하였다. 한국인들은 전마선 2척으로서 어업에 종사 해조 패류를 채취하고 있었다. (독도문제개론, 외무부, 1955, 65p)

이처럼 일본정부는 해방후에도 외교적 문서나 발언뿐만이 아닌 직접 실력행사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취하려고 하였었다. 하지만 이즈음 대한민국은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 선포 등 독도에 대한 주권국가로서 의지를 보여주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경비력의 공백과 경비선의 낙후로 일본정부의 실력행사를 방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해방전의 상황처럼 자칫 독도가 일본 영토로 넘어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임진왜란에서도 그랬듯 우리 역사는 의병정신이 지탱하고 있었다. 일본의 독도실력행사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홍순칠씨를 비롯한 34명의 울릉도 청년들은 '문전옥답에 참새가 날아들어도 쫓아야 되거늘 화적 같은 일본놈이 독도를 침범하는 것을 어찌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라는 절규를 토해내며,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여 일본의 실력행사에 맞서 교전을 치르며 독도를 훌륭히 경비했던 것이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일본의 실력행사를 저지했다는 역사적 의의도 찾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의 독도영유권 논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의 사실적 증거라는 귀중한 역사자료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독도의용수비대는 정부관계문서, 독도박물관, 울릉군 및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의 모든 자료에 1953년 4월에 독도에 주둔하기 시작하여 1956년 12월, 그 임무를 경찰에 인수인계하기까지 3년 8개월동안 독도를 지켜왔다고 소개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전쟁 중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때 일본은 다시 독도에 불법 상륙하기 시작하였다. 1953년에서 56년에 걸쳐 독도에서 일본의 불법 점령을 막아낸 것은 울릉도 출신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었다. 의용수비대원들은 1953년 4월 독도에 입도한 후, 1956년 12월 25일 경북경찰청 울릉경찰서에 독도수비 임무와 장비 일체를 인계하고 각자 생업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금과 무기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약 3년 8개월간 수차에 걸쳐 계속된 일본의 영토침범을 격퇴하였다. (울릉군 홈페이지 독도의용수비대 소개)

위와 같은 1953년 4월부터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주둔했다는 기존의 내용은 대부분 홍순칠 대장의 수기를 바탕을 두고 있다. 홍순칠 대장은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이후, 1977년부터 '월간 학부모'에 50여회에 걸쳐 '독도에 숨은 사연들'이라는 내용으로 활동비사를 연재하였으며, 1985년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의 국가유공자 생활수기 공모에 '독도의용군수비대'라는 제목으로 투고하였었다. 홍순칠 대장은 지난 1986년 2월 7일 타계하였으며, 현재는 용인시 모현면 천주교 공원묘지(묘지번호 6-101번)에 묻혀 있다.

그런데, 최근 울릉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공원 조성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도수호대의 부설기구인 사료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사실이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독도의용수비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한 결과 독도의용수비대의 실제 독도주둔 활동시작이 1953년 4월이 아닌 1954년 4월 혹은 5월로 수정되어야 하며, 1953년으로 기록된 독도의용수비대 관련사건도 1954년 4월 이후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의 결과를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왜 변경되어야 하며, 또한 구태여 독도의용수비대 활동기간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3년이건 2년이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의 영토침범을 격퇴했다는 사실이다'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문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독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 및 근거 제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 해석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우위확보 및 일본측 학자들의 잠재적인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비판에 대응논리를 갖출 수 있다는데 그 중요성을 먼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아직까지 독도영유권 논쟁이 존재하고 있는가? 물론 일본의 군국주의 의지 및 힘의 논리에 입각한 치열한 국제사회라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일본을 완벽히 설득할 만한 논리 및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작업은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독도의용수비대 증언자의 경험 및 사건들을 객관적 사실에 맞추어 재배열함으로서 사건의 중요성 및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 그러면 왜 변경되어야 하는가? 독도수호대 사료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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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5월 2일자 동아일보 -독도의용수비대 결성관련

1) 1954년 5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1일 외무부 발표에 의하면, 울릉도 도민 1만 5천명은 자발적으로 왜적 침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독도자위대를 결성하기로 지난 4월 25일 도민대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고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다음날 5월 3일자 조선일보 또한 "지난 28일 울릉도 고등학교에서는 ..(중략).. 울릉도내의 청장년으로서 독도자위대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어, 기존에 소개된 1953년 4월에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주둔하였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한다.

2)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의 수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의 결성이 민병대와 관련되었다는 내용이 다수 소개되는데, 향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민병대는 1953년 7월 23일 민병대령 공포이후 결성되는 조직으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주둔은 1953년 8월 이후임을 뒷받침한다.

3) 일본정부는 1953년 5월 28일, 일본 시마네현 수산시험선이 독도에 한국인 어부 30명을 발견한 후 일본 외무성 차원에서 이를 독도에 대한 한국의 불법침략이라고 규정,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해 6월 25일, 27일, 28일, 7월 1일 등 수차례에 걸쳐 독도에 불법입도하여 한국 어민의 퇴거를 요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실력행사를 취하였으며,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같은해 7월 8일 독도침해사건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만일, 1953년 4월부터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주둔하였다면 이러한 사건이 가능하였겠는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은 홍순칠 등 울릉도 청년들이 독도의용수비대 결성을 준비하게 된 구체적 배경이 된다.

4)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의 수기에 1953년 혹은 1954년 초의 일로 간혹 기록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다른 자료와 비교해볼 때 1954년 5월 이후의 기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53년 10월 혹은 1954년 4월의 일로 기록된 경상북도 김종원 경찰국장의 독도위문방문은 김종원 당시 경찰국장의 실제 임기(1954.8.28 - 1955. 2. 15)를 고려할 때 날짜가 수정되어야 하며, 홍순칠씨의 수기에 등장하는 독도등대 건립은 1954년 5월 한국산악회의 건의와 1954년 7월 25일 국회 해양주권 시찰단의 독도시찰을 통해 건의되어 세워져 같은 해 8월 10일 점등되었다. 또한, 수기에 등장하는 해군수로국의 독도측량은 1981년 국립지리원 자료에 따르면, 1954년 9월 10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일이다. 이처럼 독도의용수비대 관련사건은 1954년 5월 이후에 발생하였다.

5) 독도의용수비대원이었으며 홍순칠 대장의 부인인 박영희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부상으로 1952년 7월 명예 제대한 홍순칠 대장은 황영문 대원 등과 함께 독도의용수비대 결성을 1년 가까이 준비하며, 준비기간 동안 간간히 독도에 입도하며 현지 지형정찰을 했다고 한다. 즉, 1953년은 독도의용수비대가 실제 독도에 주둔한 기간이 아닌 홍순칠 대장 등이 독도의용수비대 결성을 준비한 기간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6) 1966년 4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홍순칠 대장에게 수여한 근무공로훈장의 내용에 "1954년 6월, 30여명의 대원을 모집하여, 막대한 사재를 기울여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고"라는 구절이 있으며, 또한 2000년 국방백서와 경우장학회가 발행한 국립경찰 50년사에는 "1954년 5월 1일, 독도에 민간경비대원 20명 파견" 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위와 같은 다수의 자료들이 기존에 알려진대로 1953년 4월이 아닌 1954년 4월 이후에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주둔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기존의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연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독도수호대 사료조사위원회에서는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조만간 그동안 자료발굴을 통해 얻은 다수의 관계자료를 포함한 '독도의용수비대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학계의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제안하는 바이다.

자칫 증언자의 산발적인 기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오류들을 여타의 역사적 자료와 접목시켜 증언자의 증언을 객관화하고 증언자의 증언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를 찾아 빛을 발하게 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실효적 지배의 증거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이 독도를 훼손 없이 후손에게 물려주는 또 하나의 작업일 것이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한일간의 독도논쟁의 현장에서 이 시간에도 어느 이름모를 공간에서 사라져가고 있을 귀중한 자료들을 우리 후대에서는 기어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자료들을 주섬주섬 챙겨 남겨주는 작업일 것이다.

독도의용수비대 활동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였다. 다름아닌 독도연구의 현실이다. 증언자의 산발적인 경험들이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소개되고 알려져야 하는 현실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증언자의 경험을 차분히 정리해낼 수 있었으며, 증언자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더욱더 귀중한 자료들을 얻거나 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때로는 너무 늦게 이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무렵에 현재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에서는 '독도와 평화선'이라는 영화촬영을 위해 독도에 입도하였다. 그 기록영화에는 홍순칠 대장의 수기에 따르면,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이 생생히 담겨있다.

이 기록영화의 실존을 확인해 보았다. 1955년 제작(혹은 방영)된 30분 분량의 '독도'라는 문화·기록 영화가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목록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담당자와 전화통화 결과 이 영상물은 목록에만 존재하며, 보존과정에서 유실된 것 같다고 전한다. 안타까운 마음에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게까지 찾아달라고 하소연해보았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실존하고 있다면, 참으로 귀중한 독도역사자료가 될 것인데 말이다. 최근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가 울릉군과 관계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스스로 간판을 철거해야 했던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듯 하다.

2003년 6월, 울릉도에서 해양조사 작업차 선박을 용선하여 독도를 찾아갔다. 독도 동도 정상부에는 떠오르는 아침해와 함께 독도경비대의 우렁찬 체조소리가 들려온다. 현재의 독도 동도 정상부에는 독도경비대 막사가 위치하고 있다. 50여년 전 그 자리에는 독도의용수비대 막사가 위치하여 대원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었다.

그리고 90여년 전에는 바로 그 자리에 일본 해군이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목적으로 독도에 세워둔 망루가 있었다. 독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다. 만일, 독도의용수비대가 없었다면 아직도 그 자리에는 일본군 망루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독도의용수비대가 없었더라면….

독도의용수비대의 현재

지난 2003년 5월 27일,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 현판이 떼어졌다. 현재의 독도의용수비대 상황에 대해 울분을 참지못한 동지회 정원도 회장이 자진철거한 것이다. 이날의 사건을 두고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독도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비통함을 토로하였다.

독도의용수비대의 업무를 인계받은 국립경찰은 관계서류를 불태워 자료조차 남기지 않고,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일 외교상 분쟁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독도문제는 가능한 거론하지 않는다는 결론하에 국가의 독도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독도의용수비대 대원들은 한일 독도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독도의용수비대의 관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울릉군은 독도의용수비대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로한 대원들의 타계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4월 12일, 김병렬 전 동지회장이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독도의 역사를 간직한채 운명하였다.

최근 독도수호대에서는 독도의용수비대가 갖는 역사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울릉도에 위치한 독도박물관 근처에 독도의용수비대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울릉군과 협의를 시도하였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독도의용수비대 대원들이 한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때, 그들의 증언담을 기록영상물로 보존하는 작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기록영상물 작업에는 1940,50년대 미군의 독도폭격사건에 생존자 발굴 및 증언담 영상보존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 김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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