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이 만들어진다구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핵심 내용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록 2003.08.14 15:06수정 2003.08.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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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동안 한국 청소년계는 청소년관련법의 정비를 위해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논의의 초점은 청소년기본법의 핵심내용을 다듬어서 '기본법다운 기본법'을 만들고,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청소년복지법의 제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청소년관련법의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시도는 심재권 국회의원이 지난 6월 12일 청소년기관단체의 장을 초청하여 청소년기본법 등의 개정 필요성과 연구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소년단체의 장과 학회장 등은 청소년관련법의 정비에 청소년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청소년관련법 정비를 위한 청소년기관단체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합동위원회는 청소년전문가로 법령연구팀을 위촉하고 법령연구팀은 세 가지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들은 여론수렴을 거친 후에 의원입법안으로 2003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관련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 청소년복지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될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의 주요 내용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10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의 구성은 총칙, 청소년의 인권보장, 건강과 안전보장, 직업기반 조성, 경제적 자립지원, 특별지원청소년, 선도지원청소년, 청소년복지위원회와 청소년복지후견인, 청소년복지시설, 보칙,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법안은 보칙과 부칙을 제외하고도 조문이 70개조로 이루어진 만큼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당초 '청소년복지법(안)'으로 논의되었는데, 헌법 제34조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에 근거하며, 아동복지법과의 차별성을 고려했다.


법령연구팀이 제정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그 내용은 주로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인식에서 제정되었다. 즉,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도 특별히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양육보호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누락된 부분이 많으며, 청소년기에 필요한 자립·자활능력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지금까지는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의 연장선상이나 단순히 청소년문제의 해결이라는 소극적이고 보완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청소년 개개인이 인간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복지향상권을 인정하면서 국가 전체의 제도적 개념에서 청소년복지를 다루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의 기초생활의 보장, 건강 및 안전의 확보, 직업기반의 조성, 건전한 문화·정보·환경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기본적 욕구를 충족케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것이 청소년복지의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적·경제적·사회적·개인적 상황, 신체조건, 국적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특별지원청소년"과, 사회적 비행행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9세 이상 20세 미만인 "선도지원청소년" 등에 대한 복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청소년복지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현장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교육지원·정보지원·생활지원·직업지원·건강지원·종합지원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다만, 청소년기본법상 규정된 청소년 비행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선도를 위한 '청소년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역할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아동복지법과 크게 비교된다. 관행적으로 볼 때, 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은 필수시설로서 반드시 설치되고, 예산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볼 때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청소년복지시설 등에는 "청소년복지전문가"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복지전문가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었다. 최초의 안은 청소년복지전문가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가 포함되었지만,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배제된 바 있었다.

청소년복지시설 중에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양육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시설 등이 포함되고, 이곳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전문직이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연구팀의 일부 인사는 사회복지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다.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그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학과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이 졸업생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이에 필자를 포함한 청소년복지 전문가들이 잘못된 시도에 강력히 항의하여서 최종 법안에 "청소년복지전문가"로 사회복지사가 포함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의 제정을 계기로 이 땅에서 청소년복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와, 청소년복지를 위한 전문가의 역할분담과 협력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가 청소년복지를 꾸준히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문가의 출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

이제, 청소년복지 현장을 지켜왔던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고,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청소년과 시민에게 증명하며, 청소년지도사 등 새로운 전문직과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은 향후 청소년복지의 영역과 청소년전문가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일선 현장에서 청소년복지를 실천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복지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사가 청소년복지지원법안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명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청소년복지의 미래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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