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이 없는 장애인을 사주했다?"

김도현씨 석방 및 장애인이동권보장법률 제정 촉구

등록 2003.08.28 10:33수정 2003.08.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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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7일 오후1시 혜화동 로터리에서 25차버스타기 행사를 갖고 김도현씨 석방과 장애인이동권보장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7일 오후1시 혜화동 로터리에서 25차버스타기 행사를 갖고 김도현씨 석방과 장애인이동권보장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 박신용철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는 8월 27일 오후 1시 혜화동로터리에서 25차 버스타기 행사를 갖고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하다 구속 수감된 김도현씨의 석방과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김도현(장애인이동권연대 운영위원·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30)씨는 휠체어장애인 이광섭씨가 지난 5월 28일 '발산역·송내역 장애인추락참사 서울시장, 철도청장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광화문 지하철 선로를 점거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전모의 및 주모자' 혐의로 인해 8월 20일 전격 구속되었으며 25일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장애인이동권연대측은 김도현동지석방대책위원회를 긴급히 구성하고 '당시 휠체어장애인 김광섭씨의 광화문지하철 선로점거 1인시위는 지하철에 편의시설과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장애인의 추락참사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김도현씨는 1인시위에 단순도움을 주기 위해 철로로 내려갔다'고 주장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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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에게도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신체적 장애만으로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김도현씨가 광화문 선로점거를 위해 '장애인을 사주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선동했다'는 등 편파적 수사를 통해 구속했다"며 "장애인은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해야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다치고 죽는 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광화문 지하철선로 점거는 이같은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저항과 분노의 목소리였다"고 정당성을 제기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우리 투쟁을 실정법안에 묶으면서 합법적, 제도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2년 넘게 버스를 탔지만 아직도 변한 게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과 정부에게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25차 버스타기 행사에서는 다산인권센터·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 등 16개 인권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서가 낭독되었다.

a 김도현씨가 철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5월 28일 광화문 지하철선로 1인시위 당사자인 중증장애인 이광섭씨.

김도현씨가 철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5월 28일 광화문 지하철선로 1인시위 당사자인 중증장애인 이광섭씨. ⓒ 박신용철

16개 인권단체들은 '인권운동가 김도현씨를 석방하고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공동성명서에서 "김도현씨의 구속은 장애인 이동권문제의 절박성을 외면한 무리한 조처였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과 법원의 구속결정을 규탄하며 김도현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며 "관계당국의 관리소홀 및 시설 미비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장애인이 다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관계당국에게 요구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수사 과정에서 '비장애인의 조종을 받아 움직인다'는 뉘앙스의 질문을 하는 등 장애인이동권투쟁을 시혜와 동정 차원으로 폄하했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선로를 점거했는데도 비장애인인 김도현씨만을 구속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인이동권운동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비열한 작태"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지하철 추락참사에 대한 공개사과와 안전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관계당국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급기야 휠체어장애인인 이광섭씨가 지하철선로 1인시위를 결심하게 만들었으며 철도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도현씨에게 자신을 선로에 내려달라고 요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정책을 비판한 심재옥(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도 "서울시와 정부는 장애인이동권이 기본권이 아니라 시혜 정도로 여긴다"면서 "저상버스 시범도입계획도 청계천복원 때문에 실시 여부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심재옥 시의원은 "서울시에 100대 도입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노동자들은 운전기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노동권을 짓밟고 있다"며 서울시의 잘못된 장애인정책을 지적한 뒤 "이동권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인데 가진 자들의 권력과 사회시스템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국가인권위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장애계가 참여하는 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까지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100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그후 예산과 버스노선 협조'문제를 거론하며 애초의 계획을 변경해 9월말까지 59번버스(새절∼자양동)노선에 2대의 저상버스를 시범운행한 뒤 올해까지 20대의 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최종적으로 80대를 구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으로 요구했던 예산 40억원 중 25억원이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면서 건설교통부 40억원, 서울시 40억원 총 80억 원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려는 계획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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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용철

김도현씨 구속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이동권이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권리들 중 국가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지어진다는 것이 사법부와 정부당국의 결론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어떤 차별도 받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애인이동권보장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

지난 97년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동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수준의 조항은 있지만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항은 담겨져 있지 않고 소관부처도 명확치 않아 정부부처간 책임회피에 급급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에 장애인이동권 정책이 거의 이관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법률적 현실과 장애인 이동권현실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 '장애인이동권보장법률'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장애인이동권정책을 추진해야하고 이를 위해 소관부처를 건설교통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이날 버스타기 행사는 편파적인 수사로 구속된 김도현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자리였다.

우천속에서 진행된 25차 버스타기 행사는 버스가 아닌 지하철로 변경해 진행되었으며 사전집회후 혜화역→동대문운동장역→명동역→서울역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이동하면서 김도현씨의 석방과 장애인이동권보장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선전전을 진행했으며 동대문운동장역으로 돌아와 정리집회를 개최한 후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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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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