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상인, 특별지원 필요

통영시 정량동 철공단지, 해안 주변 상점가 생계 막막

등록 2003.09.22 00:11수정 2003.09.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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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라서 복구지원이 안 된다니 무슨 법이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무슨 돈으로 복구하고 장사를 하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비교적 큰 공장이라서 지원이 안 된다구요? 복구지원도 형평성에 맞아야 하잖습니까?"

최근 태풍 피해의 충격에서 벗어나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태풍 피해를 당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체는 현행법규상 보상규정이 없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해민들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통영시와 상인들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상점건물이 파손되거나 생산기계, 원자재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당한 업체는 정량동 철공단지를 비롯 중앙, 서호시장 점포 등 모두 2240여 개소에 이른다. 직접 피해금액만도 신아조선 250억원을 포함, 모두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영업중단이나 수출 차질 등 2, 3차 피해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통영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주택이나 농·어업 피해와는 달리 이들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보상책이 전혀 없어 재기는 물론 일부는 생계대책마저 막막한 실정이다.

a 해안변 상가들이 대부분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현행법상 복구지원이 어려워 불만이 많다.

해안변 상가들이 대부분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현행법상 복구지원이 어려워 불만이 많다. ⓒ 김영훈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태풍 루사 당시 처음 시행된 점포당 200만원의 특별위로금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 다행히 건물파손이나 기계장비 등의 피해는 40% 가량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 무이자 융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도다.

피해상인들은 특별재해지역 지정 때 관련규정을 고쳐 상점의 재산피해도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구자금의 금리를 연 3%대로 대폭 낮춰주고 신용보증서 발급요건과 절차도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인들은 "계속된 불경기로 인해 경영난이 심해 자체적으로 복구비용을 조달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금융권의 자금지원이나 신용보증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앞으로의 생계조차 막막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일피해가 극심했던 철공단지 상인들은 "점포가 통째 날아가는 등 피해가 심각해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씩 손실을 입었다"며 "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든지 최소한 은행융자라도 쉽게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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