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전 경찰청장 '무죄' 판결..."검찰, 성찰하라"

'수지김 피살사건 내사중단' 관련 대법원 무죄 확정

등록 2003.09.26 15:34수정 2003.09.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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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26일 '수지김 피살 사건'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확정 뒤 대법원을 나오면서 기뻐하고 있는 이 전 경찰청장.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26일 '수지김 피살 사건'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확정 뒤 대법원을 나오면서 기뻐하고 있는 이 전 경찰청장. ⓒ 오마이뉴스 유창재

"이른바 '수지김 사건'으로 1년 9개월이란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외로운 법정소송을 통해 오늘 결국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누명을 벗게됐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법부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욱 억울한 사람이 없고, 불우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26일 '수지김 피살 사건 내사중단'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밝힌 소감이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규홍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수지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 중단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이무영 전 청장과 김승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2000년 2월 경찰청을 방문한 김 전 국장에게 수지김 피살 사건이 대공사건으로 조작·은폐돼 온 사실을 설명받고도 실무진에 내사중단을 지시했으며, 내사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 18일 열렸던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이씨가 '윤태식씨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당시 안기부 측으로부터 전해들은 정황은 있으나 '내사를 즉각 중단하고 안기부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명확한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무죄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로 이날까지 이 전 총장은 1년 9개월 동안 법정소송을 벌여왔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이 전 청장은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선 이 전 청장은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듯 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그간 격려해주고 후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특히 15만 경찰동지와 100만 경우회원, 그리고 구속될 당시 많은 탄원서를 보내 석방을 촉구해준 전북지역 사회단체와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청장은 "퇴임 1개월만에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돼 서울구치소의 한 평 남짓한 독 감방에서 51일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며 "저에 대한 무리한 구속이 사건담당 검사의 공명심에 의한 것인지, 경찰수사권 독립의 공론화에 대한 압력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검찰의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청장은 "국정원도 과거의 타성을 벗고 다시는 수지김 사건과 같은 불미스런 조작극에 나서지 않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그들의 조직적 과오를 경찰조직에 덮어 씌움으로써 경찰의 이미지와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청장은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과감한 법무개혁을 통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 전 청장은 "무죄확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 총선 출마 준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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