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반발 재확산

대책위와 총학생회, "학문의 자유 살려내라" 무기한 천막농성

등록 2003.09.29 15:16수정 2003.09.29 18:36
0
원고료로 응원
지난 1998년 8월 서울대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해직된 서울대 김민수(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거세지고 있다.

a 김민수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교내 곳곳에 걸려있다

김민수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교내 곳곳에 걸려있다 ⓒ 석희열

'김민수 교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대 총학생회, 교수노조 등은 29일 낮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롭고 양심적인 학문활동 보장과 김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수행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장의 개혁 의지에 기대를 걸며 지난 한 학기 동안 교수와 학생 2인 릴레이시위를 계속했으나 학교당국의 태도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이에 어쩔 수 없이 농성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학정신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학문 연구와 비판의 자유가 지금 서울대에는 사라졌다"면서 "김민수 교수는 비학문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에 의해 희생된 것"이라고 대학당국을 겨냥했다.

서울대 박창범(지구환경과학부) 교수도 "교육과 연구에 여념이 없어야 할 서울대에서 김 교수의 복직문제를 둘러싸고 5년간이나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책임은 누구보다도 임용권자인 총장에게 있다"고 정운찬 총장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 교수는 특히 "김민수 교수의 해직이 5년째를 맞은 지금 당면한 어려움은 형식만을 강조하는 대학본부의 자세와 학내의 인식 감소"라고 지적하고 "김 교수의 해직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서울대의 정체성과 미래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적 사안"이라며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박경렬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5년째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김민수 교수님의 문제에 대해 학생 사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내년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원회와 서울대 총학생회는 홈페이지(kimminsoo.org) 등을 통해 현재 400여명의 교수와 3500여명의 학생들이 동참하고 있는 김민수 교수 복직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확산시키는 한편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a 지난 98년 서울대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5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민수 교수가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지난 98년 서울대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5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민수 교수가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 석희열

김민수 교수는 "서울대 미대 초기 원로교수들의 친일행적을 거론하고 학과 패거리 교수문화에 동조하지 않은 괘씸죄에 걸려 부당하게 해직된 지 어느새 5년이 지났다"며 "지난 5년 동안 대학내의 상식과 자정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람해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될 조짐이 없는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서 학문한다는 것에 강한 회의감마저 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 인간의 학자적 생명을 끊고 학문의 자유, 인권과 교권 침해를 5년씩 방치해놓고도 무심한 대학과 교육부의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밝히고 "또 이 사건의 의미와 피해 당사자의 피를 토하는 억울함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귀기울여 보려는 관용의 마음이 아쉽다"고 침묵하고 있는 일부 교수들에 대한 서운함도 감추지 않았다.

김 교수는 지난 98년 이후 복직투쟁과 함께 지금까지 11학기째 '디자인과 생활'이라는 무학점 강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1996년 발표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교육 50년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서울대 미대 원로교수들의 친일행적에 대해 거론한 뒤 1998년 8월 31일 서울대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본부측은 "김 전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그의 연구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형식상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해직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교수는 98년 서울대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탈락하자 "미대 원로 교수들의 친일행적을 언급한 데 따른 보복 인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교수재임용은 사법적 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고등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집 정리 중 저금통 발견, 액수에 놀랐습니다 집 정리 중 저금통 발견, 액수에 놀랐습니다
  2. 2 한전 '몰래 전봇대 150개', 드디어 뽑혔다 한전 '몰래 전봇대 150개', 드디어 뽑혔다
  3. 3 저는 경상도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면 저는 경상도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면
  4. 4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5. 5 "전세 대출 원금, 집주인이 갚게 하자" "전세 대출 원금, 집주인이 갚게 하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