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당국, '윗사람 봐주기' 여전"

등록 2003.10.02 11:06수정 2003.10.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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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에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는 천정배 통합신당 의원.
26일 오후에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는 천정배 통합신당 의원.오마이뉴스 이종호
군 사법당국의 군내 고위 지휘관의 비리혐의에 대한 '윗사람 봐주기'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법원이 천정배 통합신당 의원측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장 이상 고위 지휘관의 비위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1건 가운데 무혐의 4명·기소유예 8명·공소권 없음 1명·이송 1명 등 14명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풀려났고, 실제로 기소된 사람은 33%인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납품관련 뇌물수수 혐의자 4명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군사재판에 송치된 장성 7명 중 1명은 벌금·2명은 선고유예·3명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불과 1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마저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전례에 비추어 집행유예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천 의원측은 주장했다.

영관급 장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수수·횡령 등 주요 비리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지휘관의 경우 10명 중 9명은 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같은 군사법원의 판결 경향을 근절하기 위해 천 의원은 "우선적으로 군 검찰과 군 판사를 군 지휘부의 지휘선상에서 과감히 분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 편제상 대령으로 돼있는 검찰단장의 계급을 준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도기적으로는 "비리사범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군 수사기관에 일반 수사기관을 결합한 형태인 군검찰·헌병·경찰 등으로 구성된 '군비리사범 상설전담기구'를 국방부장관 직속 하에 설치하는 방안 고려할 수 있다"고 천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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