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보호감호소 정문김덕진
지난 9월 29일부터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청송 제1보호감호소 감호자 37살 강모씨가 오늘 10월 4일 오전 식도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강씨가 평소 간경화를 앓고 있었으며, 단식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10월 2일 저녁까지 단식을 한 후 수액주사를 맞으며 치료를 받아왔지만 오늘 오전 식도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청송보호감호소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은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송 제1보호감호소와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8백여 명은 지난달 29일부터 법무부의 '사회보호법 개선안'은 보호감호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는 미봉책이라며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청송보호감호소의 이번 단식농성은 지난 해 11월 이후 다섯 번째 집단 단식농성이다. 지난 22일에는 가출소자 70여 명이 서울로 상경하여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에 앞서 대한변협,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등에서 사회보호법을 반인권 악법이라며 폐지할 것을 법무부와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그밖에도 법률가 선언,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선언 등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인 박찬운 변호사는 "정확한 사인은 부검이후에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심각한 인권침해에 항의해 울부짖던 청송보호감호소 감호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사회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보호법 페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부검에 유가족과 공대위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의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법무부 앞에서 진행하던 1인 시위를 국회로 장소를 옮겨 계속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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