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여고, 학교·교감 비판 교사 파면 통고

등록 2003.10.11 12:39수정 2003.10.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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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Y여고 진아무개 교사가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결정을 통고받았다. 진 교사는 이 학교의 전교조 분회장으로서 한 학생이 학교와 교감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을 당시 학교 측의 결정에 맞섬으로써 '명령퇴학'을 취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 교사는 그 와중에 교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공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또한 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그동안 학교 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해 학교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Y여고 학교 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10일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해 진 교사를 파면한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1항,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2항 1호,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1항 위반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1·2·3호 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파면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교사는 학교 측의 파면 사유가 부당하다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학교 측이 내세운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며, 징계 절차는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학교의 교사들은 11일 전체 교사회의를 열어 진 교사의 파면 문제를 놓고 교사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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