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립대 '성추행 교수' 해임 결정

등록 2003.10.20 16:48수정 2003.10.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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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1월 말 교수가 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이 불거져 물의를 빚었던 서울시립대.

지난 1월 말 교수가 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이 불거져 물의를 빚었던 서울시립대. ⓒ 오마이뉴스 김지은

서강대가 지난 8월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해임과 파면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서울시도 성추행 교수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특별징계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제자를 성희롱 해 물의를 빚었던 서울시립대(총장 이상범·www.uos.ac.kr, 이하 시립대) 국어국문학과 A 교수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오마이뉴스> 2003년 5월11일자 보도).

서울시 조직담당관실 시정연구팀은 "지난 15일 A 교수 사건에 대해 특별징계위에서 재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임이 결정됐다"며 "이같은 사실을 20일 시립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립대 A 교수는 지난 1월말 진로상담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학과 여학생을 연구실로 불러 학생의 볼에 키스하고 입술을 혀로 핥는 등 성희롱 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시립대는 학칙에 따라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월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 특별징계위가 이에 대해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자 시립대 학생들이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했고 시립대는 지난 4일 재심의를 신청해 결국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약 9개월 동안 'A 교수 수업 거부운동', 'A 교수 퇴진 서명운동', '성추행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등의 활동을 벌여온 시립대 국어국문학과 긴급대책위는 서울시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효원(24·국어국문 3) 시립대 국문과 긴급대책위 위원장은 "서울시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난 9개월간 노력했던 학생들의 힘과 늦게나마 사건 해결에 나선 학교 측의 의지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은 "시립대에서 교수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긴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그간 유명무실했던 학내 성폭력 상담소의 인력 충원 및 홍보강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립대 측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 사건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립대 교무처 측은 "서울시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향후 성폭력 학칙(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홍보 강화와 교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징계위의 해임 처분에 따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A 교수를 해임해야 한다. 또한 이같은 징계 결정에 대해 불복의사가 있을 경우 A 교수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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