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허가 넘어 노동허가로"

대전외노센터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

등록 2003.11.03 16:29수정 2003.11.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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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외뇌센터

대전 외국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사장 김용우)는 창립 1주년을 맞아 3일 저녁 7시 대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력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한국의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해 각종 연수생 제도의 폐지와 노동허가제 도입, 현 불법체류자의 양성화 조치 마련 등을 주장했다.

이 소장은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각종 '연수생' 신분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수급해 온 편법적인 외국인력수급제도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31일 국회 통과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기만적인 연수제도와 송출비리,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인권유린 등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담아내지 못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또한 "동일 국가에서 한국에 입국해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동일하게 노동을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3권이 법적으로 부여되고, 연수생제도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학생신분의 체류자격만이 부여되는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현 외국인력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이 소장은 연수생제도의 완전 폐지와 고용허가제 정착을 통한 노동허가제로의 개선, 현 불법체류자의 전면적인 사면 혹은 양성화 조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의 여러 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동허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내국인 노동기피에 따른 3D업종 인력난과 고령화 사회 및 경제활동인구의 급속한 감소현상으로 인한 외국인력 수급의 필요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외노센터는 지난해 11월 1일 문을 열고 대전충남지역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및 의료서비스, 쉼터 지원 등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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