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보안법, 테러방지법 제정 철회하라"

대구경북시민행동, 18일 대구 국정원 앞에서 항의시위

등록 2003.11.18 19:38수정 2003.11.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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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승욱

국가정보원의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안'이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오후 2시 국정원 대구지부 앞에서 이라크파병반대 시민행동(공동대표 신영철) 회원 10여명도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항의시위에서 시민행동은 성명을 발표하고 "며칠전 국회정보위원회는 인권단체가 비판해 온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처리했다"면서 "수정안 제출 3일만에 이뤄진 이번 법안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 시민행동은 "인권단체들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명분만 테러방지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이번 국회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회는 즉각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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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승욱

시민행동은 특히 "우리 사회는 이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 테러를 막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가 끝나 있다"면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시민행동은 법률 제정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 처리에 앞장서거나 방조한 일부 의원들의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행태는 낙선운동 등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행동 오택진 사무국장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북한 또한 테러단체에 해당되고 이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점에서 반통일악법이며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시민행동 측은 국가정보원 대구지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또 시민행동은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직접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시민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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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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