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위' 비결은 경품인가?

[고발] 신규독자에 3만원 상품권... 서울 성북구 아파트단지

등록 2003.11.19 23:31수정 2003.1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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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아일보의 한 지국이 제공 중인 백화점 상품권 경품.

동아일보의 한 지국이 제공 중인 백화점 상품권 경품. ⓒ 신미희

신문사의 불법경품은 건재했다.

올해 들어 신문고시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규제, 신문협회 자율규제 강화 등 어느 때보다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이 잇따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장이 목격됐다.

19일 서울 성북구 <동아일보>의 한 지국은 인근 삼성아파트 단지에서 현금과 다름 없는 백화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내건 판촉전을 벌였다. 해당 지국 판촉요원은 아파트 주요 입구에서 지나가는 주민에게 접근하는 '1대1 판촉'을 벌였다.

기자에게 "조선일보 보시죠?"라며 인사를 건넨 이 판촉요원은 "신문을 바꾸면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소속이라고 밝힌 그는 1년 의무구독을 조건으로 3개월 무가지 제공과 더불어 1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장을 건넸다. 또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두 백화점 상품권 중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까지 제시했다.

그는 "다른 신문사들이 많이 주는 선풍기 경품은 1만2000원짜리에 불과하다"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이 훨씬 실속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동아일보 제호가 찍힌 명함을 주면서 "구독 계약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동아일보 지국의 구독계약서.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동아일보 지국의 구독계약서. ⓒ 신미희

그가 제시한 구독계약서에는 △계약일로부터 24시간이 경과돼 해지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독계약시 제공하는 무료기간(서비스) 혜택은 구독계약 기간 1년을 전제로 한다 △만약 수금월로부터 1년 이내에 중지를 요구할 경우 그동안 구독료를 유료납부한다 등을 담고 있다.

동아일보 지국의 3만원짜리 백화점 경품 제공은 명백히 신문고시를 어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현행 신문고시 3조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동아일보 지국은 상품권 3만원과 무가지 3개월 3만6000원을 합해 총 6만6000원을 제공해 신문고시의 허용하는 최대 한도인 2만8800원(20%)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신문시장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가 개정된 5월 이후 처음으로 중앙일보 신충추지국에 시정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일보 신충주지국은 당시 무가지 4개월과 전화기 경품 등 총 5만9000원 상당을 제공해 신문고시를 위반했다.


한편 그동안 시민언론단체와 언론노조 등에서는 일부 신문사 지국의 고가경품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가지·경품 한도 비율을 현행 20%에서 10% 이내로 줄일 것과 함께 공정위의 직권조사 강화를 촉구해 왔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과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는 지난 5일 동아·조선·중앙일보의 과도한 무가지 제공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정위에 접수하는 한편,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ABC협회가 10월 6일 발표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에 따르면 세 신문 모두 무가지 및 경품 비율을 유료대금의 20% 이내로 제한한 신문고시를 위반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신문시장이 여전히 혼탁하고 개선되지 않아 시장 정상화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대형 신문사들이 발행부수의 20%가 넘는 무가지를 내는 것으로 나타난 부수공사 결과와 관련 "신문고시상 20%가 넘는 무가지나 경품제공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는 전수 조사가 아니라 곧바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신문협회가 지난해 말까지 회원사들이 신문시장에서 경품제공·장기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한데 대해 부과한 위약금은 동아일보가 21억87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앙일보 8억119만원, 조선일보 5억149만원, 경향신문 1억3704만원, 세계일보 1억1675만원, 한겨레신문 1억1261만원, 한국일보 7703만원, 문화일보 3547만원 등의 순이었다.

동아, 2002년 유료부수 '2위'?
중앙 누르고 역전... "자전거 경품 한몫" 지적도

▲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위치한 동아일보 신사옥.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국ABC협회(회장 최종률)의 지난해 부수공사 결과, 기존 산정기준에 따르면 유료부수 집계에서 <동아일보>가 <중앙일보>를 누르고 2위로 올라섰다.

ABC협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2002년 ABC(신문·잡지 발행·유료부수 공사)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 기준인 '유료부수1'로 산정했을 경우, 1일 평균 유료부수는 조선일보 175만6193부, 동아일보 153만9409부, 중앙일보 153만3372부로 나타났다.

'유료부수1'은 당월 수금 중이거나 2개월 이내 수금 예정인 부수를 합한 부수이다.

또 올해 새로 도입된 '유료부수2'는 3∼6개월 이내 구독료를 지불하기로 예정된 부수를 말한다. 2002년 '유료부수2'는 조선일보 8만9718부, 중앙일보 15만5387부, 동아일보 9만4147부이다.

이에 따라 유료부수1과 유료부수2를 합친 결과에서는 조선일보 184만5911부, 중앙일보 168만8759부, 동아일보 163만3556부로 여전히 중앙일보가 2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ABC협회가 집계한 2001년 유료부수는 조선일보 180만6755부, 중앙일보 157만여부, 동아일보 139만3179부이다.

결국 동아일보는 2001년에 비해 2002년의 경우 발행부수는 4만2842부가 늘어난 반면 유료부수는 14만6230부가 증가해 유료부수의 급성장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10월 29일자 사보에서 이같은 2위 약진에 대해 "신문판매의 내실화와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상승세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슈 선점 능력과 품질좋은 콘텐츠 제작을 뒷받침하는 인력투자 및 경영혁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동아 내부의 시각일 뿐이다. 외부의 시각은 상반된다. 중앙일보는 10월 20일자 사보에서 "동아일보의 추격은 조사대상 기간인 지난해 집중적으로 살포된 자전거 등 경품의 영향이 컸다는 게 판매 일선의 중평"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이번 부수공사는 당시 신문시장이 모 신문사의 자전거 공세로 크게 흔들렸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 신문의 자전거 확장을 통한 유료부수 증가 효과가 약 5만여부가 될 것으로 본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중앙일보는 "경품을 제공하고 독자를 확보할 때 '즉시 입금’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수(收)'까지만 유료부수로 인정하면 과다 경품을 뿌리는 신문사일수록 유료부수 산정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2수(收)'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내 수금 예정인 부수를 말한다.

<미디어오늘> 역시 10월 15일자에서 부수공사의 '유료부수1' 집계와 관련 "동아일보는 늘었고 나머지 신문은 줄었다, 동아일보가 자전거 등 경품을 썼던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는 ABC협회 관계자의 해석을 전했다.

한편, ABC협회는 2002년 발행부수에 대해 조선일보 237만7707부, 동아일보 205만1594부, 중앙일보 205만1588부를 인증했다. / 신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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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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