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50억 승용차는 달렸다...변호인 '완패'-검찰 '완승'

[현장] '현대비자금 200억원' 혐의 권노갑씨 이색 현장검증

등록 2003.11.21 12:35수정 2003.11.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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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3단독 직원들이 21일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 앞마당에서 현금 50억원과 동일한 무게의 종이를 나눠 담은 상자를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실은 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3단독 직원들이 21일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 앞마당에서 현금 50억원과 동일한 무게의 종이를 나눠 담은 상자를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실은 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a 권노갑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황한식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 앞마당에서 현금 50억원과 동일한 무게의 종이상자를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실은 뒤 서초동 인근을 한 바퀴 돌아보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앞에 황 부장판사가 탄 차가 현금수송차를 안내하고 있다.

권노갑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황한식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 앞마당에서 현금 50억원과 동일한 무게의 종이상자를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실은 뒤 서초동 인근을 한 바퀴 돌아보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앞에 황 부장판사가 탄 차가 현금수송차를 안내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2신: 21일 저녁 8시]

승용차에 '50억 상자' 거뜬, 언덕길 주행 무리 없어


'현금 50억'을 담은 상자가 승용차에 무리 없이 실렸다. 또한 현금 2억원씩 담은 20개의 상자 20개(580kg)를 실은 승용차는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에서 남산 하얏트 호텔까지 운행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실시된 '이색 현장검증'에서 이와 같이 20억원을 운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후 2시30분부터 재개된 현장검증은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서울지법 내 중앙현관 앞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는 오전에 진행한 현금 2억원과 3억원의 상자 무게를 측정하는 검증 때보다 취재진이 배로 늘어나 100여명의 기자들이 모였다. 이는 현금의 승용차 적재와 운행이 이번 현장검증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

우선 재판부는 23.2kg짜리 2억원 상자와 34.7kg짜리 3억원 상자와 같은 무게의 상자를 각각 30개와 15개 만들었다. 이들 상자에는 현금 대신 복사용지가 담겼다. 이어 재판부는 2억원과 3억원 상자를 조합해 현금 4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4가지 방법을 계산해 모두 실험키로 했다.


서울지법 앞에 쌓인 2억원 상자와 3억원 상자는 의외로 많아 보였다. 더구나 상자안에 돈다발을 대신해 복사용지로 채워넣어 부피도 높이가 2cm 정도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상자의 높이가 2cm나 늘어나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그래도 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금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a 현금의 무게나 승용차의 공간을 고려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문형식 변호사(오른쪽)가 '50억원 승용차'가 거뜬히 운행한 것을 확인한 뒤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

현금의 무게나 승용차의 공간을 고려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문형식 변호사(오른쪽)가 '50억원 승용차'가 거뜬히 운행한 것을 확인한 뒤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a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3단독 직원들이 21일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 앞마당에서 현금 50억원과 동일한 무게의 종이를 나눠 담은 상자를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싣고 있다.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3단독 직원들이 21일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 앞마당에서 현금 50억원과 동일한 무게의 종이를 나눠 담은 상자를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싣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총 45개 상자...24가지 조합의 수 모두 적재 실험

재판부는 첫번째 경우의 수로 2억원 상자 14개와 3억원 상자 4개를 미리 현대측 임원에게 빌려 준비한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실었다. 첫번째 조건은 '현금 40억원'의 경우로 가장 적은 양의 상자의 수.

현금상자를 적재하면서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간의 팽팽한 대립은 시작됐다. 상자의 위치와 놓이는 것, 직원 혼자서 실어야 한다는 등을 놓고 의견이 대립됐다. 이에 황한식 부장판사의 조율로 상자들은 차곡차곡 승용차에 실렸고, 양측은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다. 상자 하나하나가 실릴 때마다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마침내 승용차 트렁크에 2억 상자 8개, 앞쪽 조수석에 2억 상자 3개, 뒷좌석에 2억 상자 3개와 3억 상자 4개가 모두 실렸다. 황 부장판사는 직접 운전석에 앉아 룸미러와 사이드미러 등을 살펴보며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했다. 황 부장판사는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다"면서 변호인과 검찰 측에 말했다. 순간 검찰과 변호인의 표정이 엇갈렸다.

이어 승용차의 운행 검증이 진행됐다. 법원 직원이 상자를 실은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재판장과 변호인·검찰 관계자는 별도로 마련된 승용차를 타고 운행상태를 검증했다.

상자를 실은 승용차가 출발하자 취재진 차량 7~8대도 뒤따랐다. 특히 6mm카메라를 든 일부 취재진은 택배 오토바이를 동원해 취재에 나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차량이 떠난 뒤 남아있던 사람들은 직접 2억원과 3억원 상자를 들어보면서 운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

첫번째 운행은 서울지법을 출발해 서초동 성모병원을 거쳐 다시 지법으로 돌아오는 코스. 승용차의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교통체증에 따라 시속 20킬로에서 60킬로 사이에서 움직였다.

운행을 마친 뒤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날의 현장검증 분위기는 검찰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재판부는 41억원에서 44억원까지 적재 조건을 바꿔가며 9차례 실험을 했고, 모두 성공했다.

a 권노갑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3단독 직원들이 21일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 앞마당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 앞서 현금2억과 동일한 무게의 종이를 담은 상자의 크기를 재고 있다.

권노갑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3단독 직원들이 21일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 앞마당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 앞서 현금2억과 동일한 무게의 종이를 담은 상자의 크기를 재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초초해진 변호인, 자신감 높아진 검찰

이를 지켜본 문형식 변호사는 "별 문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탓인지 몰라도 더욱 굳어진 표정이었다. 이와 달리 검찰 측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다.

재판부는 나머지 방법 다 진행하지 않고, 변호인과 검찰 측과 상의해 축소 진행했다. 황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두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로 2억원 상자와 3억원 상자를 함께 실을 수 있는 최대의 경우의 수인 각각 14개와 6개(46억원의 경우). 둘째로 2억원 상자 25개(50억원)를 싣는 경우. 이는 양측의 동의 하에 진행됐다.

재판부는 2억-3억 상자 각각 14개-6개를 승용차에 싣고 다시 한번 운행 점검을 했다. 함께 따라 갔다온 한 취재진은 "승용차는 정상 운행했고 아무런 무리 없어 보였다"면서 "뒤쫓아 가면서도 그렇고 주위에서 보기에 돈박스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마지막 제안 "실제 이동경로대로 운행해보자"

날씨가 점점 추워짐에 따라 현장검증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만, 변호인과 검찰의 신경전은 마지막까지 치열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2억원짜리 상자 25개(앞자리 3개, 뒷자리 14개, 트렁크 8개)를 모두 별무리 없이 승용차에 싣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차량 이동경로대로 운행해 볼 것을 긴급 제안했다. 이에 검찰은 "충분히 모든 방법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냐"며 "더이상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대립하자, 황 부장판사는 "오늘 현장검증을 힘들게 준비했는데 변호인 주장대로 진행하자"며 580kg 상당의 2억 상자 25개를 싣고 남산 하얏트 호텔에 다녀오기로 결정했다.

출발하기 앞서 문형식 변호사에게 기자들이 '하얏트 호텔 언덕까지 무리없이 운행되면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문 변호사는 "우리는 (돈을) 안받았다니까"라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측 관계자를 실은 차량은 별다른 무리없이 남산 하얏트 호텔에 올라갔으며, 다시 서울지법으로 돌아왔다. 변호인측의 '완패', 검찰측의 '완승'이었다.


[1신: 21일 낮 12시35분]

이색 현장검증, 현금 50억원 승용차에 싣고 달릴 수 있을까


a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씨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지법 형사3단독 직원들이 21일 서울 서초동 한 은행에서 현장검증의 첫단계로 사과상자에 3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넣어보고 있다.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씨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지법 형사3단독 직원들이 21일 서울 서초동 한 은행에서 현장검증의 첫단계로 사과상자에 3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넣어보고 있다. ⓒ 연합 최영수

과연 '현금 50억원'을 승용차에 실을 수 있으며, 또 이 돈을 싣고 승용차가 제대로 달릴 수 있을까.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한 공판에서 기소내용 중 200억원의 전달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이색 현장검증이 21일 실시됐다.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이날 '현금 50억원'이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실릴 수 있는지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위해 차에 실릴 상자에 담은 현금 2억원과 3억원의 무게를 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법 앞에 위치한 조흥은행 법조타운 지점 1층 회의실에서 첫 번째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권노갑 전 고문측 변호인 3명은 은행 회의실에 오전 10시전에 도착했으며, 이어 사건담당 검사 2명이 들어왔다. 황 부장판사와 법원 직원 4명 등 재판부도 10여분 뒤에 도착했다. 이 자리에 권노갑씨 측 증인 2명도 들어왔으나 재판부는 이들을 현장검증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재판부, 현장검증 왜 하게 됐나

21일 '돈다발 운반'이라는 이색적인 현장검증이 실시된 것은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의 200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대 측이 권 전 고문에게 200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이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현금 40억원을 2억원과 3억원씩 든 박스 15~18개에 나눠 싣고 5차례 서울 계동 현대사옥에서 하얏트호텔을 거쳐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뒷길까지 수송하는 방식으로 200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씨측 변호인은 돈의 무게나 승용차의 공간을 고려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14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직접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검증방식을 포함해 현금 2억원짜리와 3억원짜리 상자를 조합해 현금 40억원에서부터 50억원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합한 총 24가지 방법을 실험해 보기로 한 것이다.


2억 상자와 3억 상자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

은행 회의실에는 현금의 무게를 재는 진풍경을 지켜보기 위해 내외신 기자 30여명이 몰려왔으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회의실 안에는 8명의 기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며 취재했다.

은행 회의실 안에는 테이블 1개와 의자 3개가 놓여있고, 테이블 위에는 전자식 저울이 올려져 있었다.

검증을 시작하기 앞서 재판장은 이날의 전체일정을 간단히 소개했다. 또 재판부는 현금상자의 무게를 측정할 때 상자와 테이프의 무게를 포함시키고, 무게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측정하는 것으로 검찰과 변호인측의 동의를 얻었다.

재판장의 간략한 설명이 끝난 후 오전 10시17분경 은행직원에 의해 '현금 5억원'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간이수레에 실린 '현금 5억원'은 현금 1000만원씩 10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 1억원짜리 돈다발 5개였다. 황 부장판사는 이를 보고 "생각보다 부피가 작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a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현금 2,3억들이 상자의 실제 무게를 재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이색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현금 2,3억들이 상자의 실제 무게를 재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이색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재판부는 우선 2억짜리 상자의 무게를 재기로 했다. 법원 직원이 돈다발을 라면상자에 세워넣었으나 다 들어가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검찰측은 약간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법원 직원은 돈다발을 상자에 눕혀 넣자 2억원이 다들어가고 오히려 한 다발 반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았다.

재판부가 '2억원 상자'를 저울 위에 올리고 무게를 재본 결과 '23.2kg'.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한번 더 무게를 재봤는데 무게는 마찬가지였다.

다음으로는 '3억원 상자'를 측정했다. 이 때는 사과상자에 돈다발을 넣었는데 세 번 만에 돈을 넣는데 성공했다. 처음에는 돈다발을 눕혀 넣었더니 3다발이 더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았다. 그러나 돈다발을 세워넣자 들어가지 않았다.

이때 한 직원이 "1백만원짜리 풀까요"라고 말했으나,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1천만원짜리 돈다발을 눕히고 세워보는 등 여러 방법으로 조합해 상자에 결국 다 넣었다. '3억원 상자'의 무게는 34.7kg.

상자에 돈다발을 넣는 것을 지켜보던 권씨 측 변호사는 2억 상자의 무게가 23.2kg이 나오자 "검찰에서 자체 검증할 때 23.4kg이 나온 것보다 200g 줄었으니 검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금 '2억 상자'와 '3억 상자'에 대한 무게 측정은 오전 10시 35분경 끝났으며, 재판부는 서울지법 2층 기자실 옆으로 자리를 옮겨 미리 준비한 라면상자와 사과상자 크기의 두 가지 상자에 '복사지'를 넣어 동일한 무게로 맞추는 작업을 실시했다.

"일본에는 이런 현장검증 없다"

이날 권노갑씨가 현대측으로부터 전달받은 200억원에 대한 이색 현장검증은 국내외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법원을 찾은 일반인들도 ‘2억 상자’와 ‘3억 상자’를 만드는 등 낯선 풍경에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봤다.

국내외 언론사 취재진 50여명은 오전 은행에서 돈의 무게를 재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재판부의 현장검증 진행과정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다.

특히 일본 방송 NHK에서도 카메라 기자와 취재기자를 현장에 투입, 눈길을 끌었다.

오카모토 켄고 NHK 특파원은 “일본에는 이렇게 현장검증하는 것 없다”며 “(현금을 차에 실을 수 있을지, 또 승용차가 달릴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취재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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