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인정제도 개선 공청회' 패널 선정 논란

[주장]

등록 2003.11.27 18:36수정 2003.11.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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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건설기술자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 구성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기술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기술자인정제도는 고졸 이상 18년 건설업계 종사 경력이 있으면 무시험으로 건설기술사자격을 주는 제도로, '국가기술자격자 출신 기술자들(이하 기술자)'의 반발을 받아왔다.

이날 패널로 선정된 12명 가운데 사회 변근주 연세대 교수, 정부인사(김경수 건교부 기술정책과장, 김승조 법제처 사무관), 발제자(국토연구원 김성일 박사, 김재영 연구실장) 등 5명을 제외하고, 대한건설협회 허기석 본부장, 전문건설협회 윤수일 본부장, 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부장, 엔지니어링협회 김선환 팀장, <건설뉴스> 김광년 편집국장 등 5명은 건설업계 입장을, 대한기술사회 나수철 홍보위원장, 한국기술사회 정학모 법제위원장, 기술인연대 유병호 간사 등 3명은 기술자들의 입장을 각각 대변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기술자들은 “건교부 기술정책과장과 건교부 산하단체인 국토연구원의 발제자 2명까지 포함하면 건설업자 쪽 패널은 사실상 8명인데 반해, 기술자 쪽 패널은 3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건교부가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을 건설업자 일색으로 구성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패널을 선정한 국토연구원의 한 간부는 “건교부 담당과장이나 국토연구원 연구원 2명은 건설업자 쪽이 아니고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자일 뿐”이라며 “연구용역내용 자체가 ‘건설기술자인정제도 폐지 연구’가 아니라 ‘건설기술자등급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인정기술자를 패널로 선정 안했는데, 기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인정기술자도 불렀어야 공정한 공청회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건교부 담당 과장 또한 “패널 선정은 국토연구원의 소관사항이라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나 패널 건설뉴스 김광년 편집국장 같은 경우는 양비론을 펼쳤다”며 “기술자들이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은 건설업자 편이라고 오해를 한데서 불거진 문제인 것 같은데, 건교부는 누구편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술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술자들이 중립적 패널이라 인정한 법제처 김승조 사무관은 이날 “건설기술자인정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제도이므로 법리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지적하는 등 건교부의 국가기술자격자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기술자들, '주제발표문 통계인용 허위' 주장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기술자들은 "국가기술자격자 수가 시장 수요에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기술자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제발표문을 국토연구원이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례로 주제발표문 10페이지에서는 국가기술자격자만으로는 시장수요의 54.3%밖에 충족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일자리가 없는 기술자 9만3670명을 제외한 채 현업에 종사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3만9629명만을 가지고 기술자 시장수요 18만1445명과 비교했기 때문"이라며 "사실은 3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수 23만3299명과 시장수요 18만1445명을 비교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술자들은 “기술사 시장수요의 경우도, 11페이지에서는 기술사만으로는 시장수요의 55.8%밖에 충족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놀고 있는 기술사 6033명은 제외한 채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사 3525명(토목, 건축시공기술사)만을 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제발표문을 작성한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자 수를 축소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과 전직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기술사를 제외한 특급기술자를 1급 승급 대상자로 분류, 교육훈련이나 평가 등을 통해 1급 승진자를 제한하는 방안 ▲2급의 1급 승진을 제한하는 동시에 학·경력자 2급 승급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부과하는 방안 ▲기존 특급기술자를 기술사급으로 인정하는 방안 ▲기술사를 별도로 하고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를 3등급으로 나누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주관부서인 건교부 담당과장은 공청회를 마치며 “급격한 제도개선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연착륙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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