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온라인 불법 복제 단속 개시

법원 인터넷상 불법 복제 엄중 처벌, 정부는 대책 마련 부심

등록 2003.12.31 16:31수정 2003.12.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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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음반 제작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수천 네티즌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베르사이유(Versailles) 경범재판소는 음악 CD 72장과 영화 392편, 컴퓨터 게임 111개를 온라인 상에서 불법 복제한 두 학생에게 각각 1만9000유로(euros, 한화 2500만원 상당), 1만3500유로의 벌금형과 징역 2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것은 미국에 비해 인터넷 불법 복제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 온 프랑스가 이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서 앞으로 불어올 인터넷 불법 복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바람의 전초전으로 보인다.

징역 2개월과 150,000 유로의 벌금형

프랑스 음반제작자 협회(SPPF)는 공식성명을 통해 '가게에서 CD 한 장을 훔치는 것과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똑같은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 이 같은 범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음반제작자협회의 이와 같은 파상공세는 지난 9월 미국의 권위 있는 음반업협회(RIAA)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261건의 고소 결과에 고무된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장차 불법적으로 배급된 음악 한 곡 당 15만 달러(dollar)의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음반 제작자들은 음악과 영화,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허용하는 P2P(peer to peer, 개인간 파일 교환) 사이트를 음반시장 불황의 책임자로 지목, 이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입장이다.

P2P는 카자(Kazaa), e동키(eDonkey), 그누텔라(Gnutella), 모르페우스(Morpheus)와 같은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루 1억3천만개의 불법 파일을 유통시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일단 컴퓨터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굽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음반 제작자들은 디스크 접근을 차단하는 복제방지 장치로 대응책을 찾았다고 여겼으나 교묘한 해커들은 방지 코드를 쉽게 풀 수 있어 이 또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한해 프랑스에서는 녹음된 CD가 1억6500만장 판매된 반면 공CD 판매량은 대략 2억장에 달했다. 또 2003년 초반 9개월 동안 프랑스 음반판매량은 13% 하락했다.

프랑스 정부는'불법 파일을 차단하고 위반 시 해당 네티즌을 사법처리할 것을 골자로 인터넷 관련 법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2004년 1월 제 2차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부 장관은 또 나름대로 2004년 상반기, '복제방지 코드를 푸는 것과 위조죄를 동일시해 최고 2년의 징역형과 15만 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또 다른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복제 관련 입법 강화는 인터넷의 발달을 위협하고 교류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소비자 권리 존중 사이의 균형이라는 미묘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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