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련 활동 불참 포장마차 파손

안산경찰서, 전노련 소속 7명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04.01.08 12:49수정 2004.01.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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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
지휘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동료 회원들의 포장마차를 부순 전국노점상연합회 부의장 등 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안산경찰서는 지난 6일 박모(43)씨 등 이들 7명에 대해 폭력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회원 30여명의 신원을 파악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6시 2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상가앞에서 김모(41·여)씨 등 노점상 8명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7대를 부수고 3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전국노점상 소속 청년사수대 30여명은 김씨 등이 청계천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가 하면 전국집회 등에 동참하지 않고 자체징계에 부쳐 1개월간 영업정지를 고지했음에도 이를 거부해 탈퇴하며 영업 행위를 해왔다는 이유와 함께 장사를 계속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이들의 폭력행사와 포장마차 파손 등으로 김모씨는 약 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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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만 17년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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