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7일자 기사.동아일보 PDF
청와대와 <동아일보>의 왜곡보도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단행된 청와대 행정관급 인사보도와 관련한 양측의 논쟁은 지면을 넘어 법정으로 번질 조짐이다.
청와대브리핑은 7일 동아 '청와대 무더기 승진잔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의 대언론소송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지난 9월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 국내언론 비서관실은 8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동아 기사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책임자 설명도 무시했다"며 "왜곡정도가 심해 곧장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란의 시작, 6일자 <동아> 1면과 4면
이번 논란의 시작은 동아 6일자. 동아는 1, 4면에 「청와대 무더기 승진잔치…심의 안거치고 발령」과 「청와대 무더기 승진 "시스템 중시" 공염불이었나」, 「한나라-민주 청와대 승진인사 비판」등을 싣고 "청와대가 중앙인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채 16명을 승진발령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또 "청와대는 중앙인사위에 인사 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3급 이상은 중앙인사위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내부 전자통신망에 인사 공문을 게시해 사실상 발령을 끝낸 상태"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심의요청 서류를 5일 중앙인사위에 제출한 상태였으며 봉급산정, 인사기록 카드 등 후속조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발령'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느냐"고 따졌다.
중앙인사위원회도 "청와대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정식 인사를 단행한 게 아니므로 동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창수 인사심사과장은 "청와대가 내부 공지지만 최종 결정이 나기 전 승진 사실을 공개한 게 오해의 빌미를 준 것 같다, 5일 심사서류가 왔고 보완을 거쳐 6일 공식 접수됐다"고 말했다.
또 박 과장은 '고위 공무원 인사동결 방침' 인용에 대해 "기자는 3급 이상을 질문했는데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심의관은 2급 이상으로 알고 답해 오해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인사동결 대상은 2급 국장급 이상으로, 3급 과장급 이상의 경우 부처도 인사를 진행 중이며 청와대도 2급 이상은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최영해 기자는 "기자가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는) 기자가 개별 취재에 응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경영전략실과 통화하라"고 말했다.
동아 "청와대가 하면 무죄인가" 재반박
최 기자는 이보다 앞서 8일자 '기자수첩'을 통해 청와대 반응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청와대가 하면 '무죄'」기사에서 "취재원 보호 때문에 구체적인 취재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한 대목도 관계 당국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타까운 점은 시스템과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슬로건과 달리 파행인사를 해놓고도 청와대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런 으름장이 다른 신문들의 후속보도를 막아보자는 '꾀'는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공박했다.
또 "청와대 해명대로 '내정'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뿐이라고 하더라도 비서실장 명의로 '3급에 임함'이라는 승진 통보문을 전자통신망에 띄워 기정사실화한 뒤 중앙인사위가 뒤늦게 심사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청와대브리핑 역시 오후 "실망스러운 기자칼럼"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청와대브리핑은 "팩트 화인딩(fact-finding)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이지 거치는 게 아니다, 취재에 응한 총무비서관의 답변을 무시해버린 당사자 아닌가"라며 "청와대 반박을 비아냥대기에 앞서 자신이 쓴 기사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게 순서"라고 혹평했다.
청와대브리핑은 또 '승진통보문'에 대해 "부서이동 통보자 중 16명에게 '3·4급상당에 임함(내정)'이라는 승진내정 사실을 부기한 게 전부"라며 "묘한 글쓰기로 독자를 현혹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 | "최 기자는 찍혔다?"... 중재없이 직접 소송 두번째 | | | | "최영해 기자는 출입처에 찍혔다?" 현재 동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인 최 기자와 청와대의 공방은 처음이 아니다.
최 기자는 지난 해에도 「청와대 입단속」(6월 18일자) 기사를 둘러싼 왜곡논쟁 끝에 청와대로부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청와대는 당시에도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냈다.
동아는 '청와대 언론대책반 존재'를 다룬 해당 기사에서 "청와대가 보도경위를 점검하는 언론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브리핑은 즉각 "최 기자가 언론대책반의 존재여부를 물은 데 대해 윤태영 대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자신의 소신을 기사에 반영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동아는 다음날 "청와대 내에서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민정 1비서관실내에 수시로 언론보도 경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팀이 있으며 '언론대책반'은 이를 지칭한 것이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청와대는 7월 21일 문재인 민정수석 명의로 동아 「청와대 입단속」(6월 18일자)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문 수석은 소장에서 "언론대책반을 구성하거나 가동한 적이 없는데도 동아는 청와대 직원들의 입막음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기자는 청와대의 대언론보도 대응과 관련해서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지난해 8월 청와대의 오보 민·형사 소송 제기에 대해 최 기자가 이튿날 즉각 반박 기사를 게재하면서 지면공방이 재연됐다.
청와대는 같은달 11일 "비방 목적이 분명한 '악의적'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기자는 12일자 「"악의적보도 곧바로 소송”…중앙언론사 무더기 제소」 를 통해 "‘악의적’인 기사의 판단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고 소송이 남발될 경우 건전한 비판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브리핑은 이날 오후 「비방 목적의 ‘오보’까지 옹호하나」라는 반박문에서 "기사의 기본인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갖추지 않은 오보마저 비판의 범주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어진다"고 항변했다.
또 청와대브리핑은 "잘못된 보도로 피해입은 사람이 법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마저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빙자한 횡포"라고 꼬집었다. / 신미희 기자 | | |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동아>-청와대 왜곡보도 공방 재연... 중재없이 소송 직행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