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순군수 '당선무효' 확정

전남 단체장들 잇따라 군수직 상실...행정공백 우려

등록 2004.01.16 16:47수정 2004.01.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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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해 4월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광주고법에 출두하는 임호경 군수.

지난해 4월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광주고법에 출두하는 임호경 군수. ⓒ <시민의소리> 제공

대법원 제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6일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권을 가진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임호경 전남 화순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상고심(2003도226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경선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에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4월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회계 책임자인 구모씨를 통해 민주당 화순군수후보 경선 선거권을 가진 화순군지부 조직부장인 박모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잇따른 단체장 당선무효 등 행정공백 우려
임 군수, 양인섭 전 진도군수 이어 군수직 상실

전남 화순군 임호경 군수가 16일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남지역 단체장으로서는 양인섭 전 진도군수에 이어 두 번째다.
임호경 군수의 경우, 지난해 4월17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후 화순군은 9개월여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해왔다. 또 보궐선거가 예정된 오는 6월까지 행정공백 사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로인해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군정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도 깊어졌으며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상실돼 행정불신도 야기시켜 왔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평이다.

이에 앞서 양인섭 전 진도군수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진도군의 행정공백도 장기화되고 있다. 양 전 군수의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와 함께 윤동환 강진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또 고길호 신안군수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바 있어 선고공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가질 예정이던 고길호 군수에 대한 1심선고 공판은 2월 13일로 연기됐다
/ 강성관 기자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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