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이 친일진상규명법 통과 방해"

민변, 과거사 4대 특별법안 통과 촉구

등록 2004.01.27 14:15수정 2004.01.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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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27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등 4대 과거사 특별법안이 국회 소위에 계류중인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 법안발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국회는 정신차리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등 4대 과거사 특별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친일인명사전편찬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에서 보았듯 국회가 진정 친일반민족행위 등 20세기 전반기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심각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과거사 4대 특별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등이다.

a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민변은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민변은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4개 특별법안 중 3개에 대해 진상규명기구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거나 축소한 채 통과시켰으며,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지난 7일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에 대해 발의자인 김희선 의원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의 대상을 대폭 양보했음에도 김용균 위원장 등이 소위 통과를 극렬히 반대해 아직도 소위에 계류중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어 "그런데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이 법안이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위 심의과정에서는 '역사를 왜곡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며 '창씨개명을 언론을 통해 주도적으로 선전한 자'부분 또한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해 관철시키는 등 이 법안의 통과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덧붙이는 글 법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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